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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자치도, 고액체납자 하반기 출국금지 조치

-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129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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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 현판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18일 하반기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9명을 대상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이달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되며 시·군 요청에 따라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올 하반기 출국금지 대상자 129명 중 신규로 지정된 출국금지 대상자는 79명이고 50명은 이미 출국금지 대상자의 기간 연장에 해당된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3억원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59명을 출국금지 시킨 바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압류 및 공매, 담보 제공 등으로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국외 이주 또는 체납 처분 회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지방세 징수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및 명단 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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