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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병도 의원, ‘동물용의약품 산업 육성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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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최근 세계시장의‘블루오션’으로 떠오른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한 의원은 1일‘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의 이번 법안은 전북이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선점하고, 익산 미래 먹거리 발굴을 꾀하기 위해 발의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세계 동물약품 시장은 2022년 470억 달러(약65조원)에서 2032년 995억 달러(약 137조원)로 큰 폭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 동물약품 산업은 ‘약사법’ 하위의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으로만 운영되고, 종자나 곤충 등 타 그린바이오 산업과는 달리 별도 지원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 의원은 이 때문에 제정안을 통해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료기기,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를 ‘동물용의약품등’으로 정의하고, 정부에 육성ㆍ지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육성ㆍ지원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여하여 중ㆍ장기적 산업 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산업 실태조사 실시, 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 해외시장진출 지원, 동물용의약품 산업 특구 지정 등의 근거를 명시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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