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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회도 '야 강행처리 vs 여 거부권' 쳇바퀴 정국

5일 국회 본회의 노란봉투법 표결 강행
야당 강행 통과 후 대통령 거부권 예고
사실상 풀리는 일 하나도 없이 소모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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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8월 국회도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조짐이다. 

야당의 단독 법안 상정과 여당의 보이콧이라는 쳇바퀴는 결국 빈손 국회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 현안은 물론 국가균형발전, 경제, 국가 치안 등 산적한 과제는 완전히 후순위로 밀려났다. 여야 대치 정국이 고조될수록 민간경제보다 정치 의존도가 높은 전북의 경우 낙후가 더 거듭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날인 5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역시 채상법 특검법처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거부권을 예상하면서 법안을 강행하는 야권과 헌정 사상 최대 거부권을 행사하는 여권 모두 국민 대신 자신들이 따르는 정치지도자에 귀속됐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는 데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정부에 이송되는 일정 등을 감안해 이달 중순께 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계휴가 및 결산 국회 준비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거부권 행사 이후 이들 법안에 대한 재표결 시점은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 쳇바퀴 정쟁은 결국 다음 달 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재발의를 예고한 '채상병특검법'도 도돌임표를 예고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과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야당의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둘러싼 여야 간 날 선 대치도 8월 국회에서 절정이 예상된다.

현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그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김태규 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전환됐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따라 이 위원장의 거취가 정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거부권 중독"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통과시킨 법을 몽니 부리듯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무시, 국회 무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발동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마디로 승자 없는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양쪽 모두 정치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할 때 나오는 부작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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