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김윤덕 ‘문화상품 창작자금 조달법’ 대표발의

image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6일 ‘문화상품 완성보증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문화상품 완성보증제도’의 대상과 범위가 선 판매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의 제작 단계에 한정돼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문화산업의 빈익빈 부익부가 형성되는 문제점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빈번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문화상품 완성보증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를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문화상품 완성보증제도’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수출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문화상품 완성보증제도가 제작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개발 및 국내외 유통의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이 더 크게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식사후 청년들에 돈봉투” 김관영 지사 고발장 접수⋯김 지사 “대리기사비 줬다 돌려받아”

남원스토킹에 폭행까지…7년간 이웃 괴롭힌 50대 구속기소

군산새만금개발청장 공백 장기화···핵심 국책사업 ‘속도 저하’ 우려

축구손흥민 창끝도 무딘 홍명보호, 오스트리아에 0-1 패

축구홍명보호 월드컵 첫 상대는 체코…유럽 PO서 강호 덴마크 격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