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6일 ‘문화상품 완성보증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문화상품 완성보증제도’의 대상과 범위가 선 판매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의 제작 단계에 한정돼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문화산업의 빈익빈 부익부가 형성되는 문제점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빈번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문화상품 완성보증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를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문화상품 완성보증제도’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수출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문화상품 완성보증제도가 제작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개발 및 국내외 유통의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이 더 크게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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