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0명 국회의원 가운데 4명이 법조인 모두 ‘잘못된 수사 관행’
통신기록 정치 악용, 사적 보복수사 안되도록 조회 기준 엄격히 제한해야 주장
통신기록 명수 횟수 제한, 추가 수사 필요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심사 강화 등 제안
검찰의 야권 인사 및 언론인, 민간인 등에 대한 대규모 통신기록 조회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야당은 대규모 통신기록 조회를 ‘사찰’로 규정지으며,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당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전북 정치권 역시 이번 통신기록 조회를 ‘잘못된 수사 관행’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언론계 역시 검찰이 통신조회를 악용했다면서, 이를 ‘민간인 사찰’로 규정짓고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은 10명이며, 이들 모두 민주당이다. 이 가운데 판·검사 및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 의원은 모두 4명으로 이성윤(전주을)·이춘석(익산갑)·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이다.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검찰 정권은 야당 인사들에 대해 주야장천 소환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하다하다 전방위적인 ‘통신사찰’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공포수사로 일관하는 검찰청의 존재 이유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으며 후보 시절 공수처의 통신사찰을 두고 미친 사람들 아니냐고 맹폭했던 윤석열 용산 대통령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적인 측면에서 휴대폰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만큼 통신기록이 정치에 악용되지 않도록 조회 기준을 엄격히 하고, 못된 수사에 악용되지 않도록 통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제도개선 의사를 밝혔다.
이춘석 의원도 “검찰이 진짜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수사기록 조회를)받아야 하는데 그런걸 빙자해 너무 망라적으로 통신 조회를 벌이고 있다”면서 “수사를 하려면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로 한도를 정해야지, 통화하는 내역을 싹 뽑아버리면 그것은 그 사람 것을 다 터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통신 조회를 너무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사생활을 다 알 수 있게 된다”며 “이제는 법으로 그 (통신조회)범위를 제한시키고 무제한의 통신조회주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법의 개정이라든지, 제도의 정비라든지 그런 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김윤덕(전주갑) 민주당 사무총장은 “‘미친사람들 아닙니까? 통신사찰을 받았습니다. 공수처장 당장 구속수사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 발언은 2년 전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포함한 김건희 여사 등을 통신조회 했을때, 윤석열 후보가 했던 발언”이라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 ‘사찰’, ‘미친사람’, ‘구속수사’라 했다”고 했다.
특히 “검찰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명목으로 이재명 전 당대표를 비롯한 수백 수천 명에 이르는 정치인과 언론인을 통신사찰했다는데, 이는 검찰공화국이 얼마나 국민과 법을 무시해가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사건과 무관한 수백 수천 명을 전방위적으로 통신조회하며 잠재적 피의자로 몰고있는 검찰 편의주의적 발상과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검찰독재의 정치탄압, 언론탄압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을 내고 ‘언론탄압과 사찰’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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