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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자치도, 옛 대한방직 부지 용도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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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한방직 부지.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26일 옛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수정 승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효자동3가에 위치한 옛 대한방직 부지는 전체 23만여㎡ 중 약 10만 ㎡가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는 전체 부지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위원회는 개발 이익에 상응하는 공공기여량 산정과 그 사용방법, 타워 시설 등의 책임 준공에 대한 이행 담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변경안에 담긴 덕진동1가의 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부지도 상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용도가 변경된다. 당초 계획에 포함되었던 덕진구 우아동 일원의 아중호수 유원지 조성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 변경안에서 제외됐다.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전주시는 올해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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