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서난이 도의원, 전국 최초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발의

image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4일 개회하는 제414회 임시회 안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는 전국 최초 사례로 전북자치도가 선제적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 지난 6월 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서의원은 “에너지 위기라는 큰 도전에 직면한 지금, 전북자치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면서 ”전북의 강점인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분산에너지시대를 리드하고, RE100에 참여하는 우수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5년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융자 △분산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조례는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식사후 청년들에 돈봉투” 김관영 지사 고발장 접수⋯김 지사 “대리기사비 줬다 돌려받아”

남원스토킹에 폭행까지…7년간 이웃 괴롭힌 50대 구속기소

군산새만금개발청장 공백 장기화···핵심 국책사업 ‘속도 저하’ 우려

축구손흥민 창끝도 무딘 홍명보호, 오스트리아에 0-1 패

축구홍명보호 월드컵 첫 상대는 체코…유럽 PO서 강호 덴마크 격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