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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정기 의원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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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

경찰청의 지구대 및 파출소 통폐합 방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산어촌 지역의 치안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 발의한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심지역관서는 지구대 및 파출소와 같은 소규모 지역경찰관서 두 곳 이상을 묶고 이 중 거점으로 지정된 경찰관서를 말한다. 범죄 발생이 빈번한 지역을 집중 순찰하기 위해 거점 기능을 하는 중심지역관서를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중심지역관서는 사실상 복수의 지구대 및 파출소를 통폐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주민들의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중심지역관서를 운영하게 되면 소규모 지역경찰관서에는 일반 민원을 담당하는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 인력은 중심지역관서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전북의 경우 중심지역관서제 시행 대상이 되는 시군은 14개 시군의 절반인 7개 군지역인데, 모두 초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중심지역관서제를 시행하면 가뜩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지역이 치안 공백까지 더해져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구대나 파출소와 같은 소규모 지역경찰관서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의존도가 절대적인 경찰관서”라면서 “경찰청은 조직 슬림화나 효율성만 따질 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경찰조직 운영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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