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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윤덕 의원 ‘번역대학원 설치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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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지난 12일 한국문학의 국제적 확산과 전문 번역인 양성을 위한 ‘번역대학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문학진흥법 개정안은 한국문학번역원이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번역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골자로 했다.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번역 교육을 통해 한강 작가에 이어 한국문학의 글로벌 진출을 강화하자는 목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문학번역원은 정식 학위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적 수준의 번역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문학의 국제적 위상을 재차 확인시키는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한강 작가의 작품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문학번역원의 꾸준한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수한 번역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이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문학번역은 한글 번역을 배우는 외국인이 그 나라 모국어로 번역할 때 더 문학번역이 사실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이 한국문학의 미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제2의 한강 작가를 발굴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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