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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헌재 재판관 전북 몫 없나…헌재 재판관 전북정치권 추천 절실

정치권 적극 나서 전북출신 헌재재판관 국회 몫 추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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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17일 완료된 가운데 신임 헌법재판관에 전북 출신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이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데, 이번에 퇴임하는 재판관 세 명의 후임은 국회 선출 몫이다.

전북도민의 지지를 받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여러 명의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판사(광주)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강원 양양) 등을 추천 후보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민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군 중 전북 출신이 거론되지 않았기에 전북 출신 헌법재판관 추천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지역 출신 헌법재판관 임명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은 전북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도내 법조계에서는 사법연수원 23~25기 출신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전북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의 지적처럼 ‘사법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출신 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에 국회 몫 재판관 추천 방식을 정한 규정이 따로 없는 탓에 대체로 여야는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선출하는 관례를 따르고 있다.

현재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명 몫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공백이 길어질 조짐이다. 여야가 국회 몫 3인의 추천권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에서는 야당 몫 추천을 두고 전북 출신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후임 추천은 3배수 정도로 이뤄지는데 이 중 전북 출신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정족수 7명을 채워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하며 ‘헌재 마비’ 사태를 ‘응급조치’로 막았다. 하지만 6명 만으로 심리·결정할 경우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데다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2월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명단 27인 중 김형두 전 법원행정처 차장(58·19기)과 오재성 전 전주지방법원장(59·21기),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57·22기), 하명호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55·22기) 등 전북 출신 4명이 포함됐었다. 이들 중 최종적으로 정읍 출신 김 전 차장이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돼 임명됐다.

김 재판관이 전북출신이긴 하지만 법조삼성 배출 지역이라는 위상과 각종 인사에서 소외되고 있는 전북을 위해서라도 추가 재판관 추천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지적이다.

새 헌법소장 및 재판관 추천 논의는 국감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여야가 각각 한 명씩 우선 추천하는 절차라도 진행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반면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헌법재판관 후보)을 추천하고 있다”며 “오히려 여당에서 이종석 헌재소장의 연임을 둘러싼 이견이 있기에 늦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과거에도 국회의원 수에 비례해 꼭 1명씩(여당, 야당, 여야 합의)을 추천하지 않았다”며 “1994년엔 다수당이 2명, 소수당이 1명을 추천한 예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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