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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김건희 특검법 7일 동시 표결

대통령 탄핵안 표결 두고 셈법 복잡
국민의힘 이탈표 향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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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안 통과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동시 표결을 추진하는 총공세에 돌입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어 오는 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표결에 부치고, 10일 본회의에선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일정을 앞당겨 탄핵안 표결과 묶어버린 것은 여당의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탄핵을 막기 위해 7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재적의원의 과반이 넘는 야당 의원들만으로 특검법을 가결 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재적의원 300명 중 최소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해 야당 단독 처리가 아예 불가능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달리 출석 의원 숫자를 가결 기준의 모수로 하는 특검법 재표결은 여당 불참 시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에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을 당기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탄핵안 처리 보이콧 가능성이 있어서 그 시점(7일)에 김건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안을 막으려는 입장에서는 (본회의에) 안 오는게 하나의 수단될 수 있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안 들어오면 그냥 통과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만 참여하고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불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도 못할뿐더러 역풍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여당의 고민이다.

여당 내 이탈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하고, 무소속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특히 이날 국민의힘 소장파 5명이 탄핵 표결에 대해 "구체적 입장 정한 상황 아니”라고 밝히면서 변수는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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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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