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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 대통령, 법률안·대통령령 42건 재가...인사권 이어 행정권 행사

'자진사퇴 거부하고, 정상적으로 대통령직 유지하겠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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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10일)를 통과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시행령) 42건을 재가하는 등 행정권을 행사했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21건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후 인사권과 행정권 등 대통령 권한을 잇따라 행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데 이어 11일에는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하며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어 이날 국무회의 통과 안건을 재가하며 행정권을 행사했다.

이는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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