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방심위 설치 근거인 ‘방통위설치법’ 제18조에서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조항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 ‘방송 내용의 공공성을 보장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방심위의 방송 심의 법적 근거인 ‘방송법’ 제32조와 제33조에서도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정 의원은 “방심위가 공정성을 심사한다는 명목으로 방송사 시사보도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하는 상황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보도 부분에 대한 과잉 심의는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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