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정동영 의원 ‘류희림 방심위 공정성 심사 원천 차단법’ 대표발의

image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방심위 설치 근거인 ‘방통위설치법’ 제18조에서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조항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 ‘방송 내용의 공공성을 보장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방심위의 방송 심의 법적 근거인 ‘방송법’ 제32조와 제33조에서도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정 의원은 “방심위가 공정성을 심사한다는 명목으로 방송사 시사보도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하는 상황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보도 부분에 대한 과잉 심의는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