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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까지 보류"...야, 탄핵소추안 발의

대국민담화, 야당 요구 거부..."여야 합의안 제출하면 즉시 임명"
민주 "거부권은 행사 해놓고...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 비판
국힘, 헌재 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 불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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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야당 주도로 처리될 예정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발표하면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정국이 요동이 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담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 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또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했다”며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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