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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물건너간 '대광법·공공의대법'… 공염불 그치나

탄핵 정국 여야 대치 장기화에 대광법, 공공의대법 올해 통과 무산
정치권 '힘 있는 정치' 촉구, 내년 2월 통과 목표로 도, 정치권 총결집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시기 결정적 변수...도 "모든 가능성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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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북일보DB.

전북의 핵심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공공의대법)’이 올해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계엄령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로 촉발된 여야의 극한 대치로 입법 논의가 중단되면서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은 내년을 입법 원년으로 삼아 두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대광법은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로 2007년 제정됐지만,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그 결과 지난 17년간 전국 대도시권에 약 17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전북은 광역교통망 구축 지원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심사는 이달에만 세 차례 연기되며 답보 상태에 빠졌다.

특히 지난 10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전주·익산·군산과 새만금을 하나의 거점으로 묶을 수 있다”고 밝혀 기대감을 높였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부담 우려와 국토부의 소극적 태도가 발목을 잡았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갑)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토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내년 법안 통과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전북이 광역교통망 지원에서 배제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내년에는 표결 처리를 강행해서라도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전북의 교통 소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법 역시 6년 간 논의와 갈등 속에서 여전히 표류 중이다. 이 법안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목표로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채택됐으며, 박희승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 공공의대법은 정부와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필요성이 제기되며 차질을 빚게 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와 지역 정치권은 내년에는 반드시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내년 2월 통과를 목표로 여론전을 강화하고 비상 시국을 최대한 활용해 여야를 초월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춘석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판결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내년 법안 통과 시기와 절차가 좌우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계엄사태를 비롯한 정치적 혼란은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며 “헌재 판결로 인한 추가 변수를 고려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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