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권한쟁의·가처분, 적법한 권리 구제 아냐"…경호처 무반응 속 "경고 공문"
"집행시점 협의중·경찰 동원 위해 협조…엄정한 집행하되 예의지킬 테니 응하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이내에 집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 예정 일시를 묻는 말에는 "그런 부분은 특별히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이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해왔다"며 "공조본 차원에서 협조도 이뤄졌고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소환했지만 안타깝게도 소환에 불응해 체포·수색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집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 지나친 환호와 지나친 반대가 있지 않기를 바란다.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다만 그런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협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대통령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낸것으로 전해졌다. 오 처장은 이와 관련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경호처로부터) 특별히 협조 요청이 없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오 처장은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집행 방해로 판단한다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하면 구속 수사할 방침인지를 묻는 말에는 "그런 부분은 조사가 이뤄진 다음에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도 무효라는 윤 대통령 변호인 측 입장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선을 그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