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7일 폭언‧폭행 등의 위협에 노출된 소방관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소방관들의 보호를 위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과 ‘소방기본법’을 함께 개정했다.
이 의원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한 소방공무원은 약 1500명에 달했음에도 구속된 가해자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가해자 대다수가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에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심리상담과 치료 등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의무화했다. 또 소방활동 방해가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으며, 소방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아울러 소방업무환경측정을 의무화하여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인자를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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