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에너지 3법' 여야 합의…국회 산자위 통과

image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이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지원을 토대로 첨단 전략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때문에 국회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전력망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절차의 신속처리를 위한 특례도 포함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에는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는 규정이 명시됐다. 저장시설의 용량은 야당 안이 관철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