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
행감 기간 토요일·공휴일 제외, 실질 감사 기간 확보를
전북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7일 완주군의회에서 열린 제289차 월례회에서 합리적인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현재 시군, 자치구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9일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 기간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된다.
협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토요일, 공휴일이 포함돼 실질적인 감사 기간이 단축되고 있다"며 "이는 2011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법, 행정기본법 등에서는 기간을 산정할 때 토요일과 공휴일을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며 "실질적인 감사 기간 확보를 위해 행정사무감사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관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시대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 기능도 변화하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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