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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 대행, 14일 임시국무회의…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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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내일(1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특검법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국민의힘은 명태균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는 15일은 명태균 특검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 시한이다"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길 그토록 바랐지만 헌법재판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탄핵 선고를 늦추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다수의 국무위원으로부터 명태균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태균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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