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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수상태양광, 가구당 주민 수익 고작 월 2만 5000원

수익대상 인근 1km 550대뿐 가구당 월 2만5000만원
수익의 70%넘게는 금융기관, 지역 지원사업비 한차례 6억원, 정기분 연 3000만원
용담댐 건설 주민 떠나고 태양광건설까지 수자원공사 금융기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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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전경/전북일보 DB

전북과 충남 광역상수원인 진안 용담댐에 설치되는 수상태양광으로 얻는 주민들의 수익이 가구당 월 2만 5000원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수상태양광 발전소 인근 1㎞로 한정된 진안군 정천면 550세대만 해당돼, 가구수익과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수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놓고 정작 수익의 76% 넘게는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등 주민혜택은 극히 적은데 사업참여자들만 배를 불리는 사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댐에 축구장 39개 크기 규모인 20MW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이다.

총 432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구조는 한국수자원공사가 13.4%(58억 원), REC수요자 및 지방공기업 6.6%(29억 원), 인근주민 4.0%(17억 원), 금융기관 76.0%(328억 원) 등이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인증서로 대상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6개 발전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 포스코파워, 지에스이피에스(GS EPS) 등이다.

공기업은 전북개발공사가 참여하며, 이미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들은 대출투자자로 참여한다. 용담댐 수상태양광 SPC가 구성되면 SPC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후 전력을 팔아 이자를 지불하고 금융기관은 주민들에게 이자 수익에서 10%를 지급하게 된다. 이 구조로 따질때 인근 정천면 550가구가 받는 돈은 월 2만5000원 정도이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도 적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상은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5㎞ 이내에 속하는 지역으로 용담면과 주천면, 정천면, 상전면, 안천면 등 5개 면이다.

5개 면에는 특별지원사업비로 총 6억 원이 단 한차례 지원된다. 1개 면당 1억이 조금 넘는 액수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비는 총 3000만 원이며 1개 면당 6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면사용료와 출자에 따른 배당수익, 운영수수료 등을 SPC로부터 받게 된다. 또 금융기관은 매년 수십억 원의 수익을 갖는다.

용담댐 건설로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삶의 터전을 잃은 가운데, 태양광건설까지 진행돼 돈을 챙기는 곳은 수자원공사와 금융기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원 대상지자체인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중이다.

앞서 지난 25일 국주영은 의원은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용담댐 물을 먹는 도민들이 불안감을 느낀다”며 “용역 결과는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과 충분한 논의·협의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5개 시·군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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