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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희수 도의원, '5명 이상' 초(超)다자녀가정 지원 근거 마련

김 의원 대표발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희수
김희수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희수 의원(전주6)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초(超)다자녀가정'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정의됐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5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을 초다녀가정으로 규정하고, 이들 가정이 겪는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은 다자녀가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전북자치도를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전북자치도에는 298가구(전체 자녀 가구 14만5,136가구 중 0.2%)가 초다자녀가정에 해당한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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