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조기 대선 속 예정된 지역축제 행사, 일정 조정 불가피
선거기간 지자체장 주관 행사, 후원할 수 없는 공직선거법 때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물러나면서 오는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각종 문화예술 축제와 행사의 일정에도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대선은 6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하며, 선거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개최나 후원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도내 지자체와 문화예술단체들은 축제·행사 일정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분주히 대응하고 있다.
7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전주문화재단,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취소된 축제나 행사는 없지만, 행사 진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상황에 따라 연기 또는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관계기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에서 열릴 예정이던 행사를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일부 행사의 일정은 이미 선거 이후로 조정됐다. 대표적으로 오는 5월 24일부터 전주 국립무형유산원과 전주대사습청 등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51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와 제43회 학생전국대회는 대선 일정과 겹치고 대통령상의 수여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6월 중순으로 연기됐다.
또한 ‘2025 전주대사습청 토요상설공연’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대선 기간과 겹치는 일정 일부에 대해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마찬가지로 전주세계소리축제도 6월 초로 예정돼 있던 ‘2025 찾아가는 전주세계소리축제’ 상반기 공연을 한 달 뒤로 연기했다.
이 외에도 도내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들은 이달부터 6월 초까지로 계획된 자체 행사에 대해 선거법상 적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전북자치도 문화산업과는 꾸준한 선거관리위원회와의 질의를 통해, 대선 기간에 예정됐던 지역 내 문화예술축제 일정을 유동적으로 소화해 낼 것이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과 관계자는 “기존에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신나는 예술버스’와 같은 지역 공연은 차질 없이 진행되지만,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신설 공연 사업에 대해서는 선거법 저촉 여부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의 지속적인 질의를 통해 대선 기간 중에도 적법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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