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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영대 의원, 공직선거법 위헌 심판 헌법소원 제기···당선무효 조항 문제 삼아

“선거사무장 되기 전 발생한 행위를 당선인에게 책임 물어 기소한 첫 사례”
“공직선거법 제265조 국회의원의 기본권과 직업 수행 자유 과도하게 제한”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 향후 신영대 의원 형사재판과 정치적 거취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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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군 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군 갑)이 선거사무장의 유죄 확정 시 당선을 무효 처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장의 법 위반에 따른 국회의원 당선 무효 조항에 대한 합헌성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전망된다.

신 의원의 선거사무장 A씨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신 의원 역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가능성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제265조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신 의원의 사안이 과거 사례와 다른가이다.

해당 조항은 선거사무장이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인의 당선도 무효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 의원의 사건은 A씨의 위법 행위가 선거사무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신 의원은 A씨를 2024년 1월 12일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했고, A씨의 위법 행위가 발생한 시기는 이보다 앞선 2023년 12월이다.

A씨가 선거사무장 취임 전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해 사후 당선인에게 선거사무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과거 선거사무장 헌법소원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신 의원 측 주장이다.

신영대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65조가 국회의원의 기본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선거사무장 임명 전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당선인의 당선을 자동으로 무효 처리하는 것은 당선인의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킨 것이며, 특히 그 책임을 물어 당선인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재에서 의사 받아들여서 심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과 관련한 형사재판은 지난 22일부터 공판 절차가 진행 중이며,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향후 신 의원의 형사재판과 정치적 거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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