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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사업 청탁, 갑질 의혹...민주당, 박용근 전북도의원 '제명' 결정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박 의원  최고 수위 '징계' 결정, 통보 알려져
이의신청 절차 등 남아, 도의회도 최종 통보에 따라 징계절차 착수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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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청 공무원에게 사업 청탁 및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결정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 등이 끝나면 전북자치도의회도 징계 절차에 나설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박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했고, 이를 박 의원에게 통보했다.

제명은 당적이 박탈되고 강제 출당되는, 당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앞서 최근 중앙당 윤리감찰단은 갑질 등의 의혹이 불거진 박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결과를 도당 윤리심판원에 통보했다.

박 의원은 당 징계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7일안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할 수 있다.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되면, 이는 전북도의회에 통보되고 도의회는 박 의원에 대한 윤리자문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박 의원은 30억 원대 에너지절감시스템 도입 검토를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예산 삭감을 하겠다는 등 도청 공무원들을 압박한 의혹을 받았다.

그는 또 과거에도 도청 공무원들에게 사업 청탁이나 민원을 내고 자신의 요구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많은 자료 요구를 했다는 등의 의혹들이 불거졌고, 도청 공무원 노조는 박 의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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