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면소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앞서 대법원에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은 바 있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사위 표결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처리됐고,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은 선거에서의 허위 주장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행위라는 추상적 용어가 자의적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법적 명확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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