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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싸운 이들, 가장 늦은 예우”...동학 유족 수당, 왜 전북이 먼저 나섰나

전북도, 2026년부터 도내 동학농민혁명 유족 915명 대상 수당 지급 추진
“임진왜란도 주냐” 반발 속 증손자까지만 엄격 제한, 서훈 논의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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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앞 전봉준 동상./사진=전북일보DB.

을미의병은 유공자였다. 그러나 그보다 1년 먼저 일본에 맞섰던 동학농민군은 아직도 서훈을 받지 못했다.

역사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마련에 나섰다.

‘이제라도 책임지는 곳이 있어야 한다’는 사명의식이 출발점이지만 일부에선 ‘지나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과 왜곡도 잇따르고 있어 제도의 정당성과 역사적 의미를 적극 알리는 대외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 개정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근거로, 오는 2026년부터 도내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가구당 1인을 기준으로, 월 10만 원 또는 연 단위(30만~50만 원)로 지급하는 방안을 시군과 협의 중이다.

현재 도내 유족은 총 915명으로, 전주가 302명으로 가장 많고 정읍 148명, 임실 107명, 익산 101명 등이 뒤를 잇는다. 유족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도는 이 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이러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의병 후손들에게까지 퍼주는 것 아니냐'는 식의 조롱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제도 도입을 주도한 김성수 도의원(고창1)에게는 항의 전화와 비난 메일까지 쏟아졌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SNS를 통해 “정의로운 역사 복원이 조롱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도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응이 역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반박한다. 현재 국가보훈부는 1895년 을미의병부터를 항일 독립운동으로 인정해 서훈과 유족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보다 1년 앞선 1894년의 동학농민군은 단 한 건의 서훈도 받지 못했다. 이번 제도는 그 공백을 지방정부가 먼저 메우겠다는 취지다.

도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 대상을 증손자까지로 제한했다. ‘독립유공자예우법 시행령’은 고손자까지 포함하지만 유족 수 감소와 재정 부담을 고려해 축소 적용했다. 예산은 도와 시군이 3:7 비율로 분담할 예정이다.

재단 연구조사부 관계자는 “을미의병과 마찬가지로 문헌 검증을 거쳐 선정하며 증손자까지만 대상이어서 절차는 투명하고 현실적 기준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동학 참여자 다수가 역적으로 몰려 자료가 남지 않아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현실도 언급했다.

특히 이번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단순한 수당 지급을 넘어선다. 도와 지역 정치권은 이번 조례 시행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안’과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의 통과를 유도하고 국가 차원의 서훈 제도화를 이끌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염영선 도의원(정읍2)은 “동학은 전북의 자랑스러운 구국운동”이라며 “이번 수당은 외면받아온 정신을 되살리는 첫 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작지만 실질적인 명예 회복의 시작”이라며 “제도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당위성과 역사적 배경을 도민과 국민께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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