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5:55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자체기사

세금은 적고 쓸 돈도 없다…전북 재정 자치의 그늘

전북 재정자립도 23.5%…14개 시·군 중 10곳이 한 자릿수
자주재원 있어도 용도 제한…민생쿠폰도 추경 이후 지급
농업 중심 산업 구조와 낮은 세수 기반이 재정 자립 발목

1995년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째를 맞았지만, 전북은 여전히 ‘가장 가난한 지방정부’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취약한 세수 기반, 미완의 국책사업들이 겹치며 지자체 세수입은 턱없이 부족하고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예산 집행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맞춤형 목적세와 매출 기반 과세 등 세원 다변화와 과세 체계 개편이 특단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르면,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23.5%, 재정자주도는 67.5%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모두 꼴찌를 기록했다. 전국 광역단체 평균은 자립도 43%, 자주도 64%로 전북은 두 지표 모두 평균에 못 미쳤다.

도내 14개 시·군별 재정자립도는 전주시가 21.9%로 가장 높았고, 군산시 17%, 익산시 14%, 완주군 16.2% 등 4곳 만이 두 자릿수 자립도를 기록했다.

나머지 10곳은 모두 한 자릿수였다. 진안군은 6.6%로 전국 최하위, 김제·정읍·남원·무주·임실 등도 9% 안팎에 불과했다.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의 자립도는 전국 기초단체 중 80위로, 인구 65만 명 규모의 도시로는 낙제점이다.

재정자주도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전주시(45.8%), 군산시(50.2%), 익산시(47.9%) 등 주요 도시들은 전국 평균(64%)에 미치지 못한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처럼 지자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돈의 비율로, 말 그대로 ‘내가 번 돈으로 살림하는 정도’를 뜻한다. 재정자주도는 여기에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나 보조금 등 남이 준 돈까지 포함한 전체 사용 가능 재원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주재원이라 해도 대부분 목적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게 전용하거나 지역 상황에 맞춰 쓰기는 어렵다.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는 애초에 쓸 수 있는 돈이 적고, 그마저도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재정 자율권은 거의 없는 셈이다.

예컨대 재정자주도가 51.5%인 완주군의 경우, 테크노밸리 산단 투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를 지역 고령화 대응 사업 등에 활용하려면 법령상 용도 제한은 물론, 조례와 정치적 형평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따른다.

전북의 재정난은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최근 정부가 지방 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했음에도, 도와 도내 시·군은 이를 매칭할 예산조차 빠듯한 상황이다.

이처럼 전북의 재정지표가 바닥을 맴도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 기반의 취약성이 꼽힌다.

전통적으로 농업 중심 경제 구조를 유지해온 전북은 대규모 제조업체가 부족하고, 지방세 수입을 떠받칠 산업 기반도 수도권이나 경상권에 비해 현저히 약하다.

그나마 추진해온 새만금 개발 같은 대형 국책사업도 정부 주도형 외부 투자에 머무르면서 민간 유치와 세입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복지 지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통한 자생적 세수 구조는 여전히 부실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세 체계 개편과 세원 다변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기업 본사가 아닌 매출이 발생한 지역에 과세하는 지역법인세를 도입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비용은 지방영업세 형태로 기업에 부담시키는 정밀한 과세 설계가 시급하다”며 “특별자치도인 전북의 경우 보통교부세 등 재정 특례만을 요구하기보다, 자체 세입 기반을 키우고 지역 실정에 맞는 목적세 신설 같은 입법적 해법까지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image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