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수업을 담당하는 여교사에게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찍은 사진을 전송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시간 내 발생한 행위가 아니어서 교육활동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전북사회 교원들은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오준영 회장)은 23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열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교사 사회뿐 아니라 시민사회에까지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면서 “이번 결정은 교육적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일 뿐 아니라 교사의 인격과 존엄, 교육권에 대한 보호 의무를 방기한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교육권 침해 결정이 이뤄져야만 피해자인 해당 교사와 학생을 분리할 수 있지만 이번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지속해 한 공간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피해 교사 A씨는 수업 운영과 학생 상담을 위한 교육적 목적의 SNS 계정을 운용해 왔다. 고3인 B학생은 지난 6월15~16일까지 다른 학생을 사칭해 교사에게 안부인사를 건넸다. 18일에는 교사에게 “좋아해도 되냐”는 메시지를 발송했고, 이에 A씨는 거절 및 차단 의사를 밝혔다. B학생은 같은 날 밤 8시경 교사에게 “수업하지 말고 00나 빨아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은밀한 부위 사진을 전송했다. 당시 가족들과 함께 핸드폰을 검색하고 있던 A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17일 “해당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할 때 통상적인 교육활동 시간 내에 발생한 행위가 아니므로 교권보호위는 이를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교육활동 침해 아님’으로 의결한다”고 결정했다.
오준영 회장은 “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재검토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판단 기준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교육 구성원에 대한 보호를 뒷전에 둔 교육청은 더 이상 교육의 중심에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전북교사노조(정재석 위원장) 역시 성명을 내고 “해당 사건은 단순한 교육활동 방해를 넘어선 명백한 성폭력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C지역교육청과 교권보호위원회는 책임있는 조치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교사의 SNS 운영은 교육적 목적에 기반한 정당한 활동이었고, 사건 이후 학생들에게 내용이 확산되었으며, 피해 교사는 정상적인 수업조차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한 교육활동 침해”라며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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