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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은 제명, 도의회는 출석정지...박용근 도의원 징계 '제식구 감싸기'

윤리특위 24일 오전 회의 열어 박용근 의원 징계요구건 처리
"수사기관 동향 없다" 이유로 출석정지 의결...당과 의회 온도차
중앙당 결정, 여론과 다른 판단...'제식구 감싸기' 비판 거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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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박용근 의원 징계 요구건 화면/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30억 원대 사업 강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용근 의원(장수)에 대해 '출석정지' 절차를 밟고 있다.

박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결정은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인데, 중앙당의 제명 결정과 차가운 외부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의회가 '제식구 감싸기'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강동화)는 24일 오전 '제420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윤리자문위원회로부터 온 박 의원에 대한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다음날 열리는 본회의에 부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총 8명의 의원 중 6명이 참석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박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중 최장인 '30일 출석정지'와 '공개경고'안에 동의했고, 일부 의원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30일 이내, 제명 등 4단계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박 의원의 '30억 원대 사업 강요 의혹'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제명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부분인 전북도의회 윤리특위가 이보다 낮은 징계 수위를 택해 중앙당의 결정에 반발한 모양새가 됐다. 

이에대해 윤리특위는 윤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 박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자문위는 의원들로 구성되는 윤리특위 특성상 의원들이 동료 의원을 직접 징계하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박 의원 징계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현재 의회 분위기대로라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강동화 위원장은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하기도 했지만, 박 의원을 중심으로 불거진 이번 의혹은 의혹만 있지 실체가 없다"며 "민주당은 (이 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박 의원의 의혹들을 토대로 당적 박탈이라는 징계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박 의원에 대해 의회 제명을 촉구하는 등 외부의 여론은 차가운데, 중앙당의 결정보다 낮은 도의회 윤리특위 징계는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주완산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박 의원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 등을 종합해봤을 때 강요죄 구성 요건에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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