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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하느니 부담금 낸다…전북대병원, 미고용 부담금 공공기관 9위

지난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 매우 낮아
박해철 의원 "공공기관 고용확대 방안 특단 조치 필요"

박해철
박해철 국회의원

지난해 전북대학교 병원이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해 낸 돈이 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안산시 병)이 공개한 '2024년 기타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위 50개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의 부담금은 5억 4800만원으로 50개 기관 중 9위였다.

전북대병원은 2698명 상시근로자 중 71명 만 장애인으로 채용, 고용의무인원 102명을 밑돌아 부담금을 냈다.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은 3.8%이지만 전북대병원의 고용비율은 2.63%에 그쳤다.

부담금 상위 50개소 현황을 보면, 국립 서울대학교병원 등을 포함 50개 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49%에 불과했고 이들이 낸 고용부담금은 135억원이 넘었다.

아울러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를 이행한 기관은 총 70개소로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80.5%였다. 

반면 230개 기타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기관은 150개소로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65.2%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타공공기관들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액은 약 151억 원으로, 전체 공공, 준공공, 기타 공공기관들이 납부한 고용부담금 약 253억 원 중 59.7%를 차지했다.

고용부담금 납부 기타공공기관 사업체 수(부담금 1억원 이상)도 103개로 공기업·준정부 기관 등 전체 공공기관 납부 사업체 277개소 중 37.2%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박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기타공공기관들에 대한 주무 부처들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장애인 고용여건 진단이나 분석 등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서 기타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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