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진안군과 장수군, 순창군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이 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국 49개 군 가운데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에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다음날인 17일 제안 발표를 청취했다.
전북에서는 진안∙장수∙순창군 등 3개 군이, 전남에서는 곡성군과 신안군 등 2개 군이 1차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심사를 통과한 뒤 시범사업에 대한 제안 발표를 마친 전국 12개 군 가운데 6개 군이 20일 최종 사업 대상지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는 2년간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2년간 지급 금액이 주민 1인당 360만 원에 달해 내년 지방선거 단체장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을 따내기 위한 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한편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 6곳을 뽑는 이번 공모에는 총 49개 군(71%)이 신청해 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에서 가장 많은 14개 군이 신청했으며, 전북에서는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7개 군이 참여했다. 이어 강원·경북 각 6개 군, 충북 5개 군, 충남 4개 군, 경남 3개 군, 경기 2개 군, 대구·인천 각 1개 군이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대상지가 확정되면 이달 말까지 현장 실사와 서류 검증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사업 확대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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