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불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며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가서 위헌 심판을 제기하고 이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또 민주당에 이 법안을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도 했다.
특히, 강 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의 이번 입장 발표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됐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생각이 대통령실의 생각과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신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에 대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바뀐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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