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전북선관위, 제9회 지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도지사·교육감 14억 5900만원
전주·무주 격차 뚜렷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26일 공고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4억 5900만원으로, 제8회 지방선거 당시보다 약 2200만원 증가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 6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주시장 선거가 3억 1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주군수 선거는 1억 1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도의원 선거가 평균 5400만원,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4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선거비용제한액 제도는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선거구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나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김영호 기자

김영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김관영 전북도지사, 이해찬 전 총리 추모로 출판기념회 연기

산업·기업(주)알에프세미,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현장 간담회 개최

사건·사고무주 대전통영고속도로서 SUV가 승용차 들이받아⋯1명 숨져

사람들[재경 전북인] 정읍 출신 조순관 엠에스씨엔이(주) 회장

오피니언[사설] 논콩 재배 장려하고도 수매 미뤄도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