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선 득표율 격차 언급’ 관련 시정 명령·경고 처분 확인되지 않은 사실 언급 행위⋯우 "앞으로 주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에 시정 명령과 경고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당규 제8호 제9조에 의거해 경선 기간 중 금지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 언급’ 행위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논란은 우 예비후보 측 인사가 20여 명이 있는 내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경선 득표율 격차에 대한 특정 수치를 언급하면서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 예비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본 경선 결과는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수치는 사실과 다르니 주의하자는 취지였다. 결과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주당 전북도당 선관위를 언급하며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사과 드린다.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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