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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에게 과세를 해야 할까?

■ 주제 다가서기1968년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물리자는 논의가 처음 시작된 후, 논란을 거듭하던 종교인 과세가 2015년 다시 2년을 유예하기로 해, 내년 2018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된 상태다.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을 뒤로 하고 과연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수 있을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알아보고 찬반 입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전북일보 2014년 12월 25일/ 종교인 과세 1년 유예사실상 물 건너가나△한국일보 2017년 8월 25일/ 종교인 과세 논란목사님의 호화로운 생활 때문△한국경제신문 2016년 1월 22일/ 종교인 과세 찬반 지상토론■ 신문 읽기<읽기자료1>- 종교인 과세 1년 유예사실상 물 건너가나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2015년에서 1년간 유예된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 시행 예정 시점인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다음 해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종교인 과세 1년 유예는 과세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 여당에서 유예를 요청한 영향이 크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에게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에 일부 개신교 대형 교회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두 달 뒤 시행령을 개정,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에 포함시켜 4%를 원천징수하는 내용으로 선회했다.그러나 종교계 일각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는 올해 2월 원천징수를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바꾸고 세무조사나 가산세 규정도 제외한 수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개신교계 일각의 반대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자 정치권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수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에서 제외시켰다. 정부는 수정안이 무산돼 원천징수 등이 담긴 기존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과세할 수밖에 없게 됐다.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표심만 의식하는 정치권 못지않게 신앙적 이유를 내세워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종교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서 종교인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세수 증대보다 조세정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모든 종교계가 과세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가톨릭계는 1994년부터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고 불교계는 찬성 쪽으로 돌아섰으며, 개신교계에서도 반대는 일부의 목소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전북일보 2014.12.25)<읽기자료 2>- 종교인 과세 논란개신교 이외 종교들 과세 찬성개신교 이외 종교는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조계종은 종단의 소임을 맡은 스님들은 원천징수 형식으로 이미 세금을 내고 있다. 큰 사찰이라 해도 소임에겐 월 100~200만원, 주지에겐 400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큰 영향 받을 일이 없다.천주교 역시 1994년부터 교구별로 소득세를 낸다. 교구별 사정은 다르지만 성무활동비, 미사활동비 등을 합치면 초임 보좌신부의 연봉은 2,000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주교 관계자는 소득이 적다 보니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고 말했다.개신교계라 해서 다 반대하는 건 아니다. 순복음인천교회,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경동교회, 명성교회, 소망교회 등은 자발적인 소득세 납부에 동참해왔다. 성공회, 구세군, 예장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 감리교 등도 준비를 하고 있다.다만 보수적 성향이 짙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등은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TF를 만들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교회 재정이 엉망으로 운영되는 곳은 거의 없다며 다만 세금 부과를 통해 과도한 연봉과 학자금, 지나친 주택차량 지원 등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이 호화로운 생활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기재부)는 종교인 과세로 세금을 낼 종교인은 이미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종교인 2만6,000여명을 포함, 5만 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고작 2만4,000명 정도 늘어나는데 그치는 것은 종교인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소득이 낮은데다, 최대 연봉의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종교인 면세자 비율은 2015년 일반인 면세자 비율 46.%에 비해 훨씬 높은 70~80%대에 이르며, 늘어나는 세수는 160억 원으로 예상한다. 한 해 중앙정부가 걷는 소득세 70조원 가운데 0.02%에 해당하는 액수다. 그나마 자발적으로 내던 소득세가 80억 원이니, 실제 늘어나는 건 80억 원에 불과하다.소득세를 내는 종교인들에게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용해 주면, 정부가 종교인에게 거두는 세금보다 지급하는 장려금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는 건 국민 개세주의(국민 누구나 세금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에 예외를 두지 않기 위해서다. (출처: 한국일보 2017년 8월 25일)<읽기자료 3>△찬성- 비과세는 세금은 필수라는 국민 개세주의 위배작년 9월 정부는 종교인의 소득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형 교회의 거센 반발로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에 포함시켜 4%를 징수하는 것으로 논의했다. () 그러나 총선, 대선의 영향을 고려할 때 이미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다.종교인 비과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형평성이다. 헌법 38조에 명시되었듯이 종교인은 성직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헌법 11조에 따르면 국민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회적 특수 계급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는다. 게다가 종교인 비과세는 소득이 적은 사람도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에 위배된다.그동안 종교인에게 납세를 강요하지 않은 이유는 종교인의 활동이 공익을 증가시키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몇 종교인들이 비리 횡령, 배임 등 비도덕적 문제를 일으켰고 공익은커녕 사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64.7%가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고 그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종교계가 추락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다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세금의 의무를 포함해서 말이다. 실제로 다수의 종교인들이 납세를 찬성하고 자발적으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종교인 과세가 세금을 지불한 신자들의 헌금에 또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납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논리대로라면 세금을 낸 소비자들로부터 창출한 소득에는 납세를 하지 못한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된다. 신자들이 낸 세금과 신자들이 낸 헌금으로 인한 세금은 다른 종류의 세금에 해당하며 자연스런 돈의 순환에 해당한다.OECD 국가들 중에서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미국의 경우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소득세는 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일본은 아예 성직자를 개인소득자와 동일취급을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소득세의 8~9%, 이탈리아는 0.8%, 스웨덴은 0.4%의 세금을 책정하고 캐나다는 근로소득세와 동일하게 종교세를 납부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세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피하고 조속히 종교세를 거두어야 한다. 종교인에 대한 세금납부를 국가적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반대- 과세는 종교 활동을 영리적 활동으로 보는 편견종교인 과세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그동안 종교계가 단 한 번도 납세한 적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왜곡된 사실이며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NCCK, 이하 한기총)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 규모가 큰 교회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한기총은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납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실제로 한국 교회의 대다수인 약 80%가 납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소득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 한다면 큰 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렇게 이미 납세가 일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으로 굳이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현재 법안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고, 미흡한 점이 많다.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 혹은 기타소득인 종교인소득으로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납부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근로소득으로 납부한다면 종교 활동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기타소득으로 납부한다면 중소형 작은 교회가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벌어진다.전자의 납부 방식은 종교의 신성성과 자유를 침해한다. 이 상황에 대해 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특혜이며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라고 비판했듯이 아직 법을 도입하기에는 과세의 목적부터 명확하지 못하다.과세를 위해 조사가 필요한 신도의 수는 시시때때로 달라지고, 종교인들의 정확한 소득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납세 금액을 매번 책정하는 것도 종교인 과세를 쉽사리 시도할 수 없는 벽이다.교회의 경우 헌금을 통한 수입도 발생한다. 헌금에 대해 신자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돈으로 생각하며 수입으로 여기지 않는다. 또한 헌금 자체도 개인이 소득세 등을 통해 이미 과세를 마친 금액이므로, 교회의 수익으로 분류하여 다시 과세한다면 이중과세의 문제점도 발생하게 된다.종교인 과세가 화두로 떠오르게 된 본질적인 원인은 세금 문제가 아닌 부패한 종교의 모습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헌금제와 목사 월급제도에 있어 그 부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걷는 것으로 부정부패가 타파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세금으로 나간 돈을 충당하기 위해 또 다른 비리를 범할 지도 모른다. 과세를 하는 것보다 종교계의 부정을 바로잡는 것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출처: 한국경제신문 2016년 1월 22일)■ 생각 열기△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마인드맵으로 종교인 과세의 내용을 정리해 보시오.△기본활동 2) <읽기자료2 >를 읽고, 교단 관계자는 보수적 성향이 짙은 기독교계에서 종교인 과세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는지 찾아 써봅시다.△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근로장려세제(EITC)와 국민 개세주의의 용어에 대한 뜻을 알아봅시다.* 근로장려세제(EITC):* 국민 개세주의:△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정리해 봅시다.■ 심화 활동△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도서, 영화-도서: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 > 김두식-도서: <대통령과 종교> 백중현-영화: < 범죄와의 전쟁> 감독: 윤종빈■ 생각 키우기△종교인 과세: 종교인 소득과세종교인이 종교의식 등 종교 활동을 하고 종교 단체로부터 받은 돈을 세법의 8개 소득 유형 중 기타소득, 그중에서도 종교인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는 것. 종교인은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정부는 애초 2013년 11월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 과세에 나서려 했다.하지만 시행 시기를 2016년으로 1년 연기했고, 2015년 12월 종교인 과세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8년부터 과세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종교인 과세는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1968년 목사와 신부 등 성직자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며 첫 논의가 시작됐다. (출처: 한겨레 아하 2017년 6월 5일)△근로장려세제(EITC)근로 장려 세제(勤勞奬勵稅制, 영어: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사회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생계비 등을 보조해주는 세금 제도이다.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소득세라고도 한다.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출처: 위키백과)■ 생각 더하기△ (읽기 자료 3>을 읽고 정리한 내용 외에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 이유를 더 생각해 봅시다.△종교인 과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생각을 써 봅시다.■ 학생 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나는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그 이유로는 첫째, 조세와 사회 정의 실현에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 개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뜻이다. 이 논의의 핵심 쟁점은 성직자들이 받는 사례금을 소득으로 보느냐 아니냐하는 것이다. 근로냐 아니냐는 종교 내부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세법의 관점에선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교인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며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는 당연한 의무다.둘째, 소득신고의 이점이 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와 소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종교단체에서 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명확히 하여 신도들과 사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기독교와 목사에 대한 추락된 권위와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마지막으로 소득신고를 통해 종교인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오히려 근로장려세제(EITC) 등의 혜택 등을 제공받아 좀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목회에 집중할 수도 있다.이러한 이유로 나는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 이창균(전주 신흥고 1학년)- 종교인 과세에 반대한다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왜냐하면 첫째, 십일조나 헌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영적 봉사에 대한 예우금이기 때문이다.둘째, 국가가 종교에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현재 많은 교회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이다.종교인들이 받는 보수나 사례비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득이 아니며, 목회자는 성직이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자신이 낸 십일조나 헌금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부를 다른 용도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약해질 수 있어 종교의 신성성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또 국가가 종교에 지나치게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종교를 탄압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종교의 정치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단이 악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한국기독교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단선적인 조세 강행보다는 이런 자발적 참여의 미덕을 유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오히려 종교의 신성성을 침해하는 부정적인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반대한다. 정승호(전주 신흥고 1학년)

  • 교육일반
  • 기고
  • 2017.11.17 23:02

24년 수능 사상 첫 '긴급 연기'…학력고사땐 문제지 도난에 연기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강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이날 교육부는 수험생 안전이 우선이라며 16일 치러질 예정이던 2018학년도 수능을 23일로 일주일 연기했다.재난재해 등 예상치 못한 일로 수능이 미뤄진 것은 1993년 수능(1994학년도 수능)이 시행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지난 2009년 연초부터 신종플루가 확산하면서 그해 수능을 늦춰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으나 실제 연기되지는 않았다.당시 정부는 예정대로 수능을 치르되, 신종플루 확진의심 수험생 분리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장마다 의사를 배치하는 등 방식으로 대처했다.연말이 되면서 신종플루 확산이 진정된 점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줬다.그해 2천707명의 수험생이 1천124개 시험장 중 895개에 설치된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봤다.신종플루 증상이 심해 병원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은 9명이었다.국가행사 때문에 수능이 미뤄진 적은 2번 있었다.2005년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수능이 애초 11월 17일에서 23일로 밀렸고, 2010년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때문에 11월 11일에서 18일로 수능이 연기됐다.두 차례 모두 수능을 미루기로 연초부터 일찌감치 확정한 것이어서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지는 않았다.수능연기는 복수정답과 대규모 부정행위 등 다사다난했던 수능사(史)에서도 '역대급' 일로 기록될 전망이다.수능 체제 이전 학력고사 체제 때는 시험이 연기되는 일이 있었다.1992년 후기 대입 학력고사를 하루 앞둔 1월21일 경기도 부천의 서울신학대학 보관창고에서 문제지 일부가 도난돼 20일이나 시험이 미뤄졌다.수능 체제 이후에는 문제지가 유출되거나 도난된 적은 없다.하지만 지난해 6월모의평가 국어영역 문제가 학원강사에게 유출된 적 있었고 2010년에는 한 검정고시생이 경기 성남시 인쇄공장에서 수능 문제를 훔치려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이에 따라 이번 수능 연기로 전국으로 이미 배부된 수능 문제지를 일주일간 보관하는 일에 비상이 걸렸다.경찰은 전국 85개 보관소마다 2교대로 하루에 경찰관 4명씩을 배치, 교육청 관계자와 합동으로 경비하기로 했다.문제지 유출시도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와 형사 등 인력은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한다.보관소 관할 지구대파출소는 2시간마다 1차례 보관소 주변을 순찰하며 의심스러운 동향이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수험생뿐 아니라 출제위원 700여명도 일주일간 추가 감금생활을 하게 됐다.지난달 13일 합숙에 들어간 위원들은 이후 외부와 일체의 접촉이 금지된 채 수능 문제를 내왔다.출제위원들뿐 아니라 이들을 돕는 지원보안요원들도 연기된 수능이 끝날 때까지 합숙장소에서 나올 수 없게 됐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7.11.16 23:02

주말 논술시험도 연기가능성…교육부, 16일 대입일정 변경발표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대입전형 일정에도 비상이 걸렸다.당장 이번 주말에 논술시험을 보기로 했던 대학들이 일정을 조정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1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입시전문업체 등에 따르면 이번 주말인 18일과 19일이틀간 수도권 주요 대학 가운데 10여곳이 논술고사를 치를 예정이다.18일에는 성균관대경희대 인문계열과 연세대(서울) 인문사회계열, 단국대(죽전) 인문계열 등이 논술고사를 시행할 계획이고, 이튿날에는 경희대 사회계열과 한양대(에리카) 인문상경계열, 덕성여대 인문사회계열, 동국대(서울) 인문계열 등이 시험을 진행한다.이들 대학은 대부분 수시모집에서 수능 등급 최저기준 요건을 적용하기 때문에 논술을 치르는 학생들은 수능도 같이 치르게 된다.하지만 수능이 23일로 일주일 연기되면 수험생들의 논술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있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논술시험 일정이 조정되지 않으면 수능과 논술을 동시에 준비해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며 "통산 논술은 수능을 치른 다음에 보기 때문에 (수능 연기가 논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문제는 다음 주인 2526일에도 이화여대와 한양대(서울), 서울여대, 중앙대 등 주요 대학의 논술고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전형일정을 옮기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 다.논술고사 외에 수능성적 통지일이 미뤄지면서 전체 수시모집 일정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원래대로라면 이달 16일 치러진 수능의 성적은 다음 달 6일 발표될 예정이었다.각 대학은 논술면접과 수능점수 등을 바탕으로 전형을 진행한 뒤 12월 15일까지 합격자 발표를 끝내기로 돼 있었다.하지만 성적통지일이 일주일가량 미뤄질 경우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 예정일까지 이틀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 대학들이 전형을 마치기 쉽지 않다.이 때문에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성적통지는 최대한 조정해서 미루지않으려고 하는데 사정상 부득이하게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입전형 전체의 일정도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다만, 12월 30일 원서접수와 함께 시작되는 정시모집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성적으로만 학생을 뽑기 때문에 수시모집보다 전형기간이 짧다.또, 추가모집 등록 마감이 당초 2월 26일로 예정돼 있어 3월 학사일정 자체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교육부 관계자는 "대교협 등과 전형일정에 대한 의견을 조율 중"이라며 "16일 오후 향후 전형일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7.11.16 23:02

"전북 도시지역 고교에도 무상급식을"

전북의 시 지역 초중고교 학부모들이 2일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전주군산익산남원김제지역의 학부모로 구성된 고교 의무급식운동본부는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의 경우 수업료보충수업비 등 가뜩이나 학부모 경비가 가중되고 있다며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지역 고교까지 무상급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북의 경우 농어촌지역에서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또 시 지역 중에는 정읍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 2013년부터 전면 고교 무상급식에 동참했다.이 단체는 전면 고교 무상급식은 결국 해당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렸다며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5개 시 지역 단체장들이 고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단체는 내년 지방선거를 맞아 단체장 입후보자들을 상대로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과 입장을 묻고, 이를 공개하는 강력한 유권자 운동을 펼치겠다면서 이와 관련해 조만간 도민 1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유치원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금은 전북교육청에서 전액, 초중농어촌 고교의 경우 전북교육청과 해당 자치단체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또 시 지역 고등학교는 전북교육청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7.11.03 23:02

전북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집단불참

전북지역 사립유치원 대다수가 유치원 온라인 유아 모집선발 시스템에 불참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3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유치원 원아 모집 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전북지역 사립유치원 164곳 중 단 한 곳만이 등록했다.이 시스템은 전국 모든 공립유치원과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며, 유치원에 입학하려는 원아의 보호자가 시간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들이 유치원 원서 접수추첨을 위해 해당 유치원을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하지만 유치원생의 70% 이상이 다니는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서비스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이런 사립유치원의 집단 불참은 예견된 수순이었다.지난 9월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번복 사태를 불렀던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일종의 집단행동으로 분석된다. 또,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공립유치원과 같은 시스템에서 원아를 모집선발하는 현행 방식에 대한 위기의식도 깔렸다.국가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주는 국공립유치원보다 상대적으로 원비가 비싼 사립유치원 운영 방식이 공개적으로 학부모들에게 노출되면 원아 모집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김용임 전북사립유치원연합회장은 정부 지원액의 차이로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공립과 동일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원아를 모집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7.10.31 23:02

월세 근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공간 지켜주세요"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가 건물 임대료 부담을 겪으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급기야 전주의 한 지역아동센터가 월세 마련을 위한 인터넷 펀딩에 나섰다.현재 도내 지역아동센터는 전주 66곳과 군산 50곳, 익산 47곳 등 총 287곳이다. 이들 센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아동 인원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지만 이를 건물 임대료로 사용할 수는 없다. 올해 도내 287곳에 지원되는 예산은 157억 원이다.그러나 현장에서는 대부분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면서 월세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전주 시내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오면 월세가 껑충 뛰어오를 생각에 걱정부터 된다고 말했다.임대료가 저렴한 건물에 들어선 전주 시내 상당수 지역아동센터는 공간이 협소하다. 한 센터는 인근에 마사지업소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당수는 교회와 성당 등 종교단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전주시의 한 지역아동센터는 월세 마련을 위해 인터넷 펀딩에 나섰다.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이 시설은 고시원이 있는 건물에 입주해 있다.월세 지원으로 아이들의 공간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펀딩을 통해 해당 센터는 아이들의 공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12일 오후 현재 총 모금액은 44만7100원이다. 1693명이 한 달 치 임대료를 내놓았다.7년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한 시설장은 매달 임대료가 4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난해 10만 원이 오른 것이라며 운영비도 부족하지만, 이를 활용해 월세를 내지 못해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전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장철규 회장은 대부분 건물을 임대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치솟는 임대료 부담이 큰 걸림돌이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예산 운영 지침에 따라 보조금은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되는데, 임대료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애초 지역아동센터 허가 요건으로 장소 확보가 필수인데, 이에 따라 운영비 중 임대료 지원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남승현
  • 2017.10.13 23:02

"자식에게 편지 쓰려고 한글 배웠지"

집 울 안에 오이 세 나무 / 비가 오지 않아서 / 아침 저녁 물주니 / 두 개 달려 보기 좋아요 / 나도 오이 같이 / 글이 늘었으면 얼마나 / 좋을까 생각해요 / 오이처럼 공을 들여서 공부 잘해서 / 시도 잘 쓰고 싶습니다.몇 해 전까지 글을 알지 못했던 라순녀(81) 할머니가 쓴 시작이라는 시 내용이다.완주 진달래학교에서 글을 배웠다는 할머니는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 늙어서 글을 배우는 엄마를 아들이 가장 응원해 준다고 말했다.배우지 못한 슬픔, 제 이름 석 자 쓰지 못하는 부끄러움. 문맹을 극복한 도내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였다.12일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2017 전북 문해(文解)의 달 기념식 및 학예발표회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북도청 주최로 열렸다.이날 엄마와 아들이라는 시로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장 표창을 받은 사은조(74) 할머니는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한 손에 표창장을 꼭 쥐고 가만히 쓰다듬는 모습에서 뿌듯함이 묻어나왔다.사 할머니는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이 어려워 글을 배우지 못했다며 잠시 눈물짓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라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 글을 배울 수 있어 행복하다며 환하게 웃었다.할머니는 3년여 전부터 군산시 늘푸른학교에서 운영하는 방문 학교를 통해 글을 배웠다.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편지 한 장, 쪽지 한 장 남기지 못했던 지난 세월이 아쉽다며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목표라고 털어놨다.이 자리에는 학생(어르신)뿐 아니라 문해 교육을 맡은 선생님들도 참석했다.군산시 늘푸른학교 박소은 선생님은 글을 모르면 불편한 것이 가장 크지만, 자식이나 손자들에게서 소외감도 느낄 수 있다며 규칙적으로 학교에 나와 글을 배우고 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도 더 건강하고 더 활동적으로 변하신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는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비롯해 33명에 대한 시화전 시상식과 학예발표회가 진행됐으며, 학생들이 쓴 시화작품 66점도 전시됐다.

  • 교육일반
  • 천경석
  • 2017.09.13 23:02

서남대 공식 폐교 절차 돌입

재단의 비리와 부실한 학사 운영교직원 임금체불 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서남대가 결국 공식적인 폐교 절차를 밟게 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에 대해 설립자의 횡령액 미회수와 임금체불 등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25일)한다고 24일 밝혔다.교육부는 서남대가 사실상 대학의 기능을 상실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학교폐쇄 명령의 사전 절차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1차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교육부는 오는 9월 19일까지 서남대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례 더 이행 명령을 내린 뒤 행정예고 및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께 학교 폐쇄 명령을 할 예정이다. 또 서남대만 경영하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내릴 계획이다.서남대가 폐쇄될 경우 재학생과 휴학생은 별도의 정원으로 인정돼 인근 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다. 서남대 남원아산캠퍼스의 재적 학생(휴학생 포함)은 2300여 명에 이른다. 여러 대학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의대 정원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사학 비리자의 책임을 엄정히 묻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학교법인 해산 시 감사처분액 상당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절차는 중대한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서남대는 지난 2012년 교육부 사안감사에서 설립자의 교비 횡령(333억 원)과 법인 이사 및 총장의 학사인사회계 업무 불법 운영 등의 사실이 적발됐다. 또 교육부는 2017년 특별조사에서 교직원 임금체불액 등 부채 누적액이 187억 원에 달하고 저조한 학생 충원율 및 학사운영 부실 등으로 서남대가 사실상 대학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한편 교육부가 지금까지 폐쇄 명령을 내린 대학은 광주예술대와 아시아대 등 4년제 대학 5곳과 벽성대성화대 등 전문대 2곳이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7.08.25 23:02

"전주 자림학교 교사 퇴직 강요 부당"

속보= 지적장애 여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폐교되는 전주 자림학교 교사들의 퇴직을 강요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7월 27일28일 자 4면 보도)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자림학교 비리를 제보한 교사들이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실상 퇴직을 강요받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은 공익 제보를 한 이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단체는 교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채용은 공익 제보에 대한 보상이 아닌 보호로 봐야 한다며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공익 제보자 지원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단체는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청렴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김승환 교육감이 결심하면 될 일이다고 주장했다.앞서 올해 초 자림학교 측은 초중학교 과정 원생들이 모두 전학을 갔으니 교사가 필요 없다며 교사 4명에게 명예조기퇴직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 실사를 거쳐 해당 교사들을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할 것을 전북교육청에 구두 권고했다.한편, 퇴직을 강요받은 자림학교 교사들은 다음 주부터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공립학교 특별채용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갈 계획이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7.08.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