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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특정인 밀어주기 의심"…전북대 교수 채용 비리 의혹 질타

22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1층 77주년 기념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1반 주최로 전북교육청을 포함한 전북대학교, 전북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피감기관은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전북교육청, 광주교육청, 전남교육청, 제주교육청 등 10곳 기관이 대상이다. △전북대학교=국정감사에서 미술학과 교수 채용 비리 의혹과 금품 논문 거래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진행 중이던 전북대 미술학과 교수 채용이 채용심사에 참여했던 교수가 1차 합격자의 개인정보를 지원자에게 제공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심사는 올해 1월 중단됐고,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교수 채용 과정에서 학과장이 독단적으로 추가한 채용 자격 항목은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면서 “이 사건 제보자가 전북대 관계자로부터 회유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는 만큼 전북대는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채용 과정에서 심사 항목이 기존과 다르게 변경됐는데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게 항목이 끼워 넣어진 정황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게다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와 지원자가 작품전도 같이 하는 등 특수관계라는 의심도 나온다”고 했다. 이에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채용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다. 경위가 어떻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이 논문을 분석해 보니 짝퉁·허위의 논문공장을 이용한 총 국내 논문은 44편이고, 그중 15편(35%)이 전북지역 대학으로 나타났고, 전북대 역시 3편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전북대병원= ‘의료대란’ 이후 전공의 복귀율과 필수 의료 인력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공의 복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필수 의료과 기피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면 필수 인력 공백은 얼마나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이번에 근무를 중단했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상황이 내년에 필수과를 기피하는 상황으로 연결된다면 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의료대란 후 인턴 포함 전공의 복귀율은 85%, 레지던트 필수 의료과 충원율은 60%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전북대병원의 작년 적자 규모는 약 4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북교육청=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전북교육청의 정보교사 배치율이 28%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정보교사 배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은 “일단 내년에 큰 학교 중심으로 정보교사 15명을 신규충원할 예정이고, 작은학교는 순회 교사 63명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과 관련한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0.22 17:19

[NIE]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복잡한 다크패턴

1. 주제 다가서기 다크패턴(Dark Pattern)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또는 비합리적 지출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을 의미한다. 온라인 환경이 일상화되고 구독 경제가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결제나 가입을 유도하는 이러한 기만적인 설계 방식이 주요한 소비자 보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가 공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여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였는데 기존에 제재가 어려웠던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을 명확히 알아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헤럴드경제 2025-0-05 무료체험이라더니 자동갱신? ‣ 문화일보 2025-08-29 탈퇴 버튼 숨기기·몰래 요금 인상 ‣ 이데일리 2025-08-29 다크패턴 6개 유형 규제, 해석 기준 구체화된다 ‣ 아시아투데이 2025-09-10 정부는 소비자보호 외치는데… 일부 카드사, 해지 기능 숨긴 이유는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무료체험이라더니 자동갱신?”…구독경제 소비자보호 법제 보완 시급 OTT·소프트웨어·정기배송 등 구독경제가 일상화되면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동갱신, 해지 곤란, 불충분한 정보 제공 등 이른바 ‘구독 함정(Subscription trap)’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영국이 제정한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MCCA)’처럼 구독계약을 직접 규율하는 체계적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발간한 ‘영국 디지털 구독경제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구독계약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부재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한 다크패턴 규제만으로는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구독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립적인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와의 비교 대상으로 구독계약 전반을 아우르는 강력한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 영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영국은 지난해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MCCA)’을 제정하고, 계약 체결 전 자동갱신 여부, 최소 이용기간, 요금과 결제 주기, 해지 방법과 효과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구독 갱신을 앞두고 일정 기간 전에 알림 통지를 반드시 발송하도록 했다. 무료 체험이 끝난 뒤 유료 전환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첫 결제 직전 소비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갱신 이후 14일 동안은 소비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됐다. 특히 해지 절차를 일부러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온라인 해지를 막는 관행을 법으로 금지했다. 가입은 온라인에서 가능하지만 해지는 콜센터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불리한 관행이 단속 대상이 된다. 계약 종료가 이뤄지면 사업자는 즉시 종료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초과 지불한 금액은 환불하도록 했다. 오프라인 방문판매 구독계약의 경우에는 사전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반면 우리 제도는 여전히 공백이 많다.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월 단위 자동결제 계약에는 사실상 맞지 않는다.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할 수 없는 고액 선불계약을 전제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구독 서비스의 구조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지난해 개정을 통해 ‘숨은 갱신’ ‘취소·탈퇴 방해’ 등 일부 다크패턴을 금지했지만, 온라인 거래에 국한돼 오프라인 구독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행정제재만 가능할 뿐 계약 무효나 손해배상 같은 민사상 효과는 규정돼 있지 않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결국 민법이나 약관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남아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구독계약의 핵심정보를 표준화하고 제공 방식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자동갱신 여부, 최소 이용기간, 해지 조건과 환불 방식 등을 계약 체결 시점에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될 때에는 대금 변동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 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의무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갱신 이후에도 일정 기간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는 최초 계약 체결 시점에만 철회권이 부여돼, 이후 자동으로 연장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비자가 불리한 조건에 묶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업자가 법적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상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영국 DMCCA처럼 고지 의무나 해지 절차를 위반한 경우, 갱신이나 요금 인상 조항 자체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고지·동의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박미영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구독계약은 체결과 갱신 구조상 소비자가 불리한 조건에 장기간 묶일 위험이 크다”며 “구독경제의 건전한 생태계를 위해서는 기업 자율에 맡기기보다 법률상 소비자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헤럴드경제 2025-09-05> <읽기자료 2> 탈퇴 버튼 숨기기·몰래 요금 인상…공정위, 다크패턴 ‘족쇄’ 채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소비자를 ‘낚는’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내놨다. 법 시행만으로는 모호했던 규제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사업자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다음달 18일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다크패턴 규제 6개 유형에 대해 실제 사례와 적용 범위를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 유형은 △정기결제 대금을 몰래 올리거나 무료 제공 후 유료 전환하는 ‘숨은 갱신’ △검색 첫 화면에 총 금액 대신 일부 가격만 표시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다른 상품 구매 옵션을 자동 선택해 두는 행위 △눈속임 UI(잘못된 계층구조)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절차 설계 △‘한 번 더 생각해라’는 식의 반복 간섭 등이다. 예를 들어 음악·영상 구독 서비스가 할인 종료 후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 결제를 진행하면 위법이다. 또 여행상품 예약 페이지에서 ‘청소비·세금’을 뒤늦게 추가하거나, 탈퇴를 누르면 “계정 비활성화는 어떠세요?” 같은 대안을 반복 제시하는 것도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소비자 오인을 불러올 수 있는 사례도 함께 권고했다. 첫 화면에 할인 전 가격을 병기하거나, 취소·탈퇴 버튼을 눈에 잘 띄게 두도록 하는 식이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만 강요하지 말라”는 메시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중 지침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공정한 온라인 환경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출처 : 문화일보 2025-08-29> <읽기자료 3> 다크패턴 6개 유형 규제, 해석 기준 구체화된다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 지출을 유도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이 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 6개(숨은갱신·순차공개 가격책정·특정옵션 사전선택·잘못된 계층구조·취소 탈퇴 방해·반복간섭)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은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상거래법상 명백히 금지되는 다크패턴뿐만 아니라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권고해 사업자의 자율시정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숨은 갱신 관련해선 규제 대상을 결제 대금이 소비자가 이전에 결제했던 대금보다 인상되는 경우로 명시했다. 재화 등의 정기결제 가격 자체가 인상돼 이를 이용 중인 소비자에게 인상된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와 최초 계약 체결 시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되는 할인을 약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돼 정상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한, 숨은 갱신 방지를 위해 사업자는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 △최초 계약 시 재화 등의 구매·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으면서 향후 증액 또는 전환에 관한 동의를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경우 △소비자가 동의 창을 그냥 닫거나 ‘나중에 확인’을 선택하는 등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예시했다.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관련해선 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 화면’을 사이버몰 내에서 소비자가 재화·가격 정보를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정의했다. 검색 결과 화면, 상품 목록 화면, 상품의 가격 정보가 함께 표시되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을 예로 제시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특정 상품 구매·가입 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가입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특정옵션 사전선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기 전 별도 추가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옵션을 자동 선택해 두는 경우 등을 예시했다. 선택항목 간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둬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으로 유인하는 행위 금지(잘못된 계층구조)와 관련해선 구매 과정에서 유료 옵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유료 옵션을 선택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구매·가입 절차보다 취소·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해 소비자의 취소·탈퇴를 방해하는 행위와 관련해선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재고를 요청하는 단계를 2단계 이상 반복하거나, 상실되는 혜택 등 그 취소·탈퇴에 따른 효과를 여러 단계에 나눠 고지하는 경우를 예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가격표시 △선택항목 △취소·탈퇴 관련 온라인 인터페이스 권고사항도 담겼다. <출처 : 이데일리 2025-08-29> <읽기자료 4> 정부는 소비자보호 외치는데… 일부 카드사, 해지 기능 숨긴 이유는 # 삼성카드 고객 A씨는 최근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해지하기 위해 모바일 앱에 접속했다. 검색창에 '해지'를 검색했지만 카드 해지를 위한 메뉴를 확인하지 못했고 한참을 헤매다가 결국 카드 해지하는 것을 포기했다. 위 사례처럼 금융소비자가 안쓰는 카드를 해지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연회비만 지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카드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카드 개설은 쉽지만, 해지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는 불만은 계속돼 왔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편한 카드 이용을 위해 카드사들이 만든 앱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카드사들의 지금과 같은 영업관행은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0일 카드 업계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삼성카드·신한카드·KB국민카드·현대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롯데카드) 앱에서 '해지'를 검색할 경우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카드 해지' 카테고리가 나오지 않는다. 반면 현대·하나·우리·롯데카드의 앱에서는 카드 해지 카테고리가 바로 나타나게 설정돼 있다. 삼성카드의 경우 앱을 통해 카드 해지를 신청하려면 '전체→스크롤 내리기→고객센터→상담안내/신청→스크롤 내리기→카드 해지' 과정을 거쳐야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신한카드의 경우 '전체→상단 탭 메뉴 밀기→고객센터→카드 해지'의 과정을 거쳐 카드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관련 '전체→스크롤 내리기→소유카드관리→카드 해지'를 거치면 된다. 국민카드는 검색으로 해지 기능을 찾을 순 없지만, 스크롤을 내려서 찾을 수 있다. 카드사들의 이러한 앱 운영방식이 금융소비자들의 카드 해지 신청을 까다롭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카드사들이 회원 이탈을 막기 위해 해지 경로를 은폐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드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건 고객 편의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은 카드 해지를 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연회비나 유료서비스 등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될 수 있다. 통신비나 공과금 등 자동이체 변경 누락에 따른 연체가 진행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막기 위해 다크패턴 규제를 시행해 왔다. 지난해 1월에는 '다크패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숨은 갱신 △순차적 가격책정 △특정 옵션 사전 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 올해 2월엔 해당 법률에 따라 다크패턴 금지 규제가 실시됐고 지난달 13일엔 관련 규제 계도 기간이 종료됐다. 현 정부의 소비자 보호 기조도 명확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일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금융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린다"며 "각자 회사의 업무체계 및 프로세스를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 원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카드사 앱에서 간편하게 카드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원클릭 또는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며 "해지 관련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고, 포인트 등 잔여 혜택 관리도 투명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지 시 부당한 권유나 지연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며 "고객 권익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2025-09-10>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영국의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MCCA)’이 구독계약 전반을 규율하는 강력한 소비자보호 장치로 평가받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한국 법제가 보완해야 할 '민사상 효력' 부재의 한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소비자 피해를 낳고 있는지 정리해 보세요.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공정위가 제시한 다크패턴 유형 및 해석 기준을 작성해보세요. 다크패턴 유형 규제 내용 및 구체적 해석 기준 정기결제 대금을 몰래 올리거나 무료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여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 순차공개 가격책정 상품 구매/가입 과정에서 다른 상품/서비스 구매 옵션을 미리 자동 선택해 두는 행위 눈속임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선택항목 간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둬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으로 유인하는 행위 취소 탈퇴 방해 취소 또는 탈퇴 과정에서 “한 번 더 생각해라”는 식의 대안을 반복 제시하는 행위 기본활동 3) <읽기자료 3>를 읽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한 주된 이유를 찾아보세요.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4>를 읽고, 구매/가입 절차보다 취소/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카드사 앱에서 해지 경로를 숨겨 소비자가 불필요한 연회비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는 공정위의 개정 지침에 따라 어떤 시정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적고 자신이 가입한 OTT 및 앱에서 해지 신청 절차 과정을 기록해 보세요.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OTT(Over-the-top media service) OTT(Over-the-top media service, 오버 더 탑 미디어 서비스)는 OTA(Over-the-air) 또는 케이블이나 위성 기반 공급자를 거치지 않고 공개 인터넷을 통해 시청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디지털 배포 서비스. 어원은 'Over The Top'으로 'Top(셋톱박스)을 넘어'라는 뜻이다. 셋톱박스라는 하나의 플랫폼에만 종속되지 않고 데스크톱,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콘솔 게임기, 스마트 TV 등 다수의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한다. (출처: 나무위키)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정식 명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모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체결 및 이행되는 계약을 다루며,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이나 정보 비대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법 (출처: 법제처) 6. 생각 더하기 ◈ 일부 카드사들이 카드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는 '취소·탈퇴 방해' 다크패턴에 해당하는 기업 관행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단기적, 장기적 피해는 무엇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논의해보세요. / 정읍정주고 김창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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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21 18:58

흡연문제가 교권침해로…'스승과 제자의 정' 사라진 교육현장

흡연을 하다 적발된 학생을 징계하려는 과정에서 불거진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이 ‘스승과 제자의 정’이 사라진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선생님과 이를 믿고 따라야 할 제자, 그리고 학부모라는 교육의 3주체가 서로 믿지 못하고 불신이 쌓여가는 ‘불안’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전북 A고등학교 B학생은 학교 밖 골목길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해당 학교 C교사에게 적발됐다. 교사는 당시 흡연 장면 사진을 촬영해 학교당국에 신고했다. 연휴가 끝난 지난 10일 학부모는 해당 학교 인성부장과 흡연에 관한 처벌 근거 및 절차, 수위에 대한 논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학부모는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등의 과격한 발언을 했다. 이후 13일 학생은 흡연과 관련해 교내 봉사활동 벌칙을 받겠다고 수용 의사를 전달했고, 교사는 폭언∙위협 등을 이유로 학부모를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같은날 교사는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에 ‘M초 사건 이후 오랜만에 다시 직을 걸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 생겼다. 각오하라. 진짜 큰 거 간다. #악성#진상민원인’이라고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을 본 학생들은 B학생의 흡연과 관련해 올린 글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학부모는 학교 교무부장에게 “학생이 이 글(인스타그램)로 괴로워하니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다음날인 14일 다시 전북교육청에 학생이 힘들어함을 전달하며 2차 가해 우려를 전달했다. 15일 학생은 1교시를 마치고 조퇴했고, 16일 3교시 보호자와의 통화에서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해 학교 그만두고 싶다. 죽고싶다”는 말을 전달했다. 이후 학부모는 학교 측에 학생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연락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112에 보호조치를 요구하면서 자살소동까지 빚어졌다. 학생의 교외 흡연 문제로 2일부터 16일까지 많은 일들이 발생한 것이다. 학생은 흡연에 대해 응당한 규칙을 적용받고, 학부모는 부모로서 앞으로 학생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고, 교사는 최대한의 선처와 지도를 베풀었다면 큰 문제없이 해결될 일이었던 것이다. 학부모 D씨는 21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을 찾아 “예전에 2025학년도 2학기 1차고사 문항 정답 이의제기를 했던 적이 있어 이 문제로 교사가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아이에게 징계를 내리려는 것으로 오해해 순간 감정이 격해지고 서운한 마음이 생겨 과도하고 지나친 발언을 하게된 것”이라며 “이유야 어찌됐든 선생님에게 함부로 폭언을 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어른들의 일을 떠나 아이가 제대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흡연이라는 일탈이 이렇게 교권침해 사안까지 커지게 된 것은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의 잘못이 있는 것”이라며 “선생은 선생답게, 제자는 제자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행동할 때 우리 교육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0.21 17:01

학생 흡연 적발에 학부모 “학교 쑥대밭 만들어주겠다”

학교 당국이 흡연을 하다 적발된 학생을 징계하려 하자 학부모가 나서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며 해당 교사를 위협해 교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전북 A고교에서 한 학부모가 자녀의 교외 흡연을 두고 ‘학부모가 허락했다’는 이유로 교사의 생활지도를 문제 삼으며 교사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명백한 교권침해 행위로 해당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직 해촉과 지역교육청의 교권침해 인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는) 부모가 허락했으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흡연 장면을 사진찍은 교사를)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되냐, 적발 방식이 법에 어긋나면 징계 처분 받게 하겠다, 학교를 엎어주겠다, 학교를 쑥대밭 만들어주겠다는 등 25분 가까이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다”면서 “해당 학부모는 학원 원장으로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인물임에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상대로 위협적 언행을 일삼고 학교를 압박하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교조 전북지부 역시 성명을 통해 “교외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던 A학생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수차례 학교에 전화와 방문을 반복하며 학교와 교사를 압박했다”며 “자녀의 징계수위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부모는 교외 흡연 목격 당시 학생의 신원과 사실 확인을 위해 찍은 사진을 문제 삼으며 ‘초상권 침해이자 아동학대’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부모는 B학생이 중학교 재학 당시, 수학여행을 위해 등본을 지참하라는 공지에 학교에서 그런 것을 왜 요구하느냐며 항의해 전체 학생의 출발을 지연시킨 적이 있고, 체육시간에 하는 수행평가가 정성평가인지, 정량평가인지 따지기 위해 학교에 방문하는 등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과도한 민원을 제기했었다”며 “B학생의 형 역시 과거 재학 중이던 학교에서 교사들과의 마찰이 있었고,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사례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일부 학부모와 학생의 반복적인 민원이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고, 교사를 압박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 C씨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규칙이 있는데 그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서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교사가 (교권침해)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SNS에 우리 아이를 타깃으로 하는 글을 올렸고, 아이들 사이에서 이 말이 돌면서 우리 아이가 압박을 느꼈다. 아이도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는 선으로 넘어가다 보니 사실 좀 버거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는 지금 공황장애 직전 단계 진단까지 받았다.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니까 교사들이 집단으로 아이에 대한 린치를 한 것이고,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자살 소동까지 빚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것 때문에 경찰수사도 하고 있다”며 “교육과정에서 교사가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사과해서 갈등을 봉합하면 되고, 학생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에 따라 지도를 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우리 아이도 학교에 가자마자 (징계 규정인) 교내봉사 10시간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날 오후 교사들은 바로 교권침해로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0.20 18:40

교원 정치기본권 청원 5만 명 달성…국회 소관 위원회 회부

지난 9월 18일부터 진행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 개정 청원’이 마감 기한을 앞둔 10월 17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청원은 교사들이 수년간 호소해 온 ‘정치기본권 회복’의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 낸 결과라는 게 교원단체들의 설명이다. 전북교사노조는 “뜻깊은 점은 국민청원이라는 제도 특성상 교사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여했다는 사실”이라며 “이번 청원은 교사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한 사람인 교사도 정치적 주체로 인정돼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기본권은 특정 직업군의 특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 모두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역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핵심 열쇠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으로 교사가 사회적 의사 형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교원과 학생 모두의 권리가 함께 지켜질 수 있다”고 환영했다. 이어 “이에 본 청원인은 교원단체들이 합의마련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교원의 참정권이 보장되고 교육현장의 민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 절차에 착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고 촉구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0.19 18:13

지방은 뽑고 싶어도 못 뽑는다...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부익부 빈익빈'

전국 시 · 도교육청에 배치된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38명에 불과한 가운데, 지방 교육청은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지원망이 수도권과 지방 간에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124명 중 교권보호 전담은 38명에 그쳤고, 대전과 세종은 전담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공백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2명의 교권보호 전담변호사가 지정돼 있었으나 최근 최성민 변호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면서 1명으로 줄었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교사를 대신해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 조언을 제공해 교사의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교육청이 교권보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장치다.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124명 중 38명(30.6%)이 교권보호 전담이며, 배치는 △대전 ·세종 0명 △전북 ·강원·경기·경남·경북·부산·울산·제주·충북 각 1명 △ 광주·인천·대구 각 2명 △ 전남 5명 △ 충남 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12명으로 본청과 교육지원청 단위까지 배치돼 있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대부분 임기 · 기간제 5~6 급 상당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채용 공고가 반복됐음에도 실제 응시자가 없는 ‘무응시’ 사례도 많았다. 최근 3년간 전국 전체 채용 공고 142회 중 79회가 무응시로 끝났고 지방일수록 비율이 높았다. 전북의 경우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10번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이 가운데 8번이 아무도 응시하지 않아 ‘무응시’로 기록됐다. 이러한 배경에는 업무 강도·낮은 처우가 복합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기본연봉 기준 최고액은 경남 8495만 원, 최저액은 광주 5700만 원이었다. 최근 3년간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법률상담 건수는 총 1만 7118건으로 확인됐으며, △서울 2392건 △광주 2359건 △전남 1641건 △경기 1622건 순이었다 . 백승아 의원은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교권 보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이며, 지역별 채용 격차가 교권 보호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부가 취약 지역 중심의 인력 유인과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 모든 교원이 균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촉구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0.19 16:30

황등 진경여고, 전북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 11개 분야 석권

익산시 황등면에 소재한 진경여자고등학교(교장 유선희)가 미용 대회에 출전해 대부분의 상을 휩쓸었다. 진경여고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18회 전북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 11개 종목에 출전해 대상과 그랑프리상을 포함, 총 61개의 상을 수상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대한미용사회 전북지회(지회장 최인자)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헤어미용, 피부미용, 네일미용, 메이크업 등 미용의 대표 분야별로 70여 개 세부 종목에서 경연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헤어미용 분야 프레스티지컬러 종목에 참가한 토탈뷰티과 3학년 이수영 학생이 학생부 전체 대상과 전북도지사상을 수상했다. 또한 학과 간 융합 학점제 수업을 통해 네일미용 기술을 연마한 조리제빵과 2학년 이한별 학생은 평면아트 종목에서 그랑프리상을 받았다. 유선희 교장은 “진경여고 토탈뷰티과의 교육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뜻깊은 결실이자, 교사와 학생들의 땀과 열정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진경여고는 토탈뷰티과 외에도 경영사무과, 조리제빵과, 카페디저트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2026학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를 받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0.16 16:52

학교통폐합·학력격차 해법 모색…제5회 진짜민주진보 교육포럼 열린다

제5회 진짜민주진보 교육포럼이 오는 30일 오후 4시 전주교육대학교 김서종홀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전북 교육계의 핵심 과제인 ‘학교 통폐합’과 ‘학력 격차’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최근 학생 수 감소와 지역 불균형으로 인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지역 간 학력 격차가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전북 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럼은 김승환 전 교육감 시절 강조된 혁신학교 철학을 성찰한다. 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교육 대안을 모색한다.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시각을 반영해 ‘진짜민주진보’ 교육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북 교육계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발제에 나선다. 이경한 전주교대 교수는 ‘전북교육의 현주소 : 너무 작은 학교의 통합과 그 활용방안’을 주제로, 김운태 우석대 대외협력부총장은 ‘지역의 학력 격차 해소 방안’을 발표한다. ‘예측이 어려운 미래 시대를 대비한 대안교육의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 발제에 나선다. 이어서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는 ‘지역 공공교육 인프라 조성과 학교 통폐합 방향성 모색’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전달한다. 이날 교육계 인사들도 토론에 참여한다. 서재복 전주대 교육학과 교수와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 정성윤 전북대·전주교대 겸임교수, 박지웅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여러 대안을 제시한다. 전북교사노조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 8개 단체가 주최한다”며 “학교 통폐합과 지역 학력 격차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박은
  • 2025.10.15 17:03

'전북에듀페이'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교육부장관상 수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표 복지정책인 ‘전북에듀페이 지원사업’이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전북교육청은 ‘전북에듀페이’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등급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업무담당자인 학교안전과 김효선 주무관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전북에듀페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3년 처음 시작됐다. 도내 모든 학생과 학업 중단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학년별에 맞게 입학지원금, 학습지원비, 진로지원비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지급되고 있다. 실제 전북에듀페이 사업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은 물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수상은 전북에듀페이 지원사업의 정책적 효과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천 노력을 높게 평가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 공무원을 적극 발굴·포상해 교육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박은
  • 2025.10.15 16:59

우석대–임실군, 지역 상생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지난 14일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임실군(군수 심민)과 지역 상생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노준 총장과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산학협력과 지역협업을 통한 상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산학협력 관련 기술·경영 자문 및 공동연구 추진 △인력 및 시설·설비의 공동 활용 △학생 인턴십 및 현장실습 지원 △지역 정책연구 및 국책사업 공동 발굴 △정주·생활 인구 유입 등 지역협업 강화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박노준 총장은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있는 우리 대학교는 이번 임실군과의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협력 사업이 본격화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민 임실군수도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석대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래세대가 찾아오는 지역을 만들어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협약식에 앞서 이창원 전주캠퍼스 RISE사업단 지역협력본부장이 ‘임실군과의 RISE 사업 현황 보고’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0.15 11:19

[NIE] 강화된 학교폭력 대책

1. 주제 다가서기 학교폭력(학폭) 조치의 대입 반영에 대한 의견은 복잡한 문제다. 학폭 조치를 대입에 반영하는 것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볼 수 있지만 대입 반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실수로 인해 평생의 기회를 잃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학폭 조치의 대입 반영은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행동에 책임을 느끼고, 폭력적인 행동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살펴보도록 하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5년 9월 30일 학교폭력 심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 한국경제 2025년 9월 25일 가벼운 장난도 “경찰서 가자”…학폭 신고 증가 ‣ 이데일리 2025년 9월 30일 학폭 가해자들, 피해자보다 2배 소송…대입 앞두고 ‘기록 지우기’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학교폭력 심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학교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다. 당연히 교육 현장에서도 민감하게 다뤄진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교원과 전문가․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하게 된다.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위는 사전 조사와 당사자 진술을 바타응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징개 등을 결정한다.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린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관련 법률(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인 학폭위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학폭위의 심의 지연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8204건, 2023학년도 9530건, 2024학년도 1만 1912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전북지역의 경우에도 심의 지연은 2022하견도 104건에서 2023학년도 210건, 2024학년도 363건으로 늘었다. 특히 전주지역이 심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3월 실시한 전주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지난해 전주교육지원청서 열린 학폭위 366건 중 307건(84%)이 교육부 가이드라인이니 4주를 넘겨 지연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안내서’에 따르면 학폭위는 신고 접수 후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최대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늦어도 4주 이내에는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지침이다. 그런데 전국 학교폭력 사건 10건 중 4건은 기한 내에 학폭위 심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면 해당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상처를 키우고, 교육 현장의 혼란도 길어지게 된다. 무엇보다 피해학생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학폭위 심의 결과가 늦어지면 피해 학생 보호조치도 늦어지면서 당사자가 또 다시 전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학생과 학교의 상처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학폭 심의위원과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예방과 함께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이 중요하다. <출처 : 전북일보 2025-9-30> <읽기자료 2> 가벼운 장난도 “경찰서 가자”…학폭 신고 증가 학교폭력 신고로 수사받는 학생이 매년 증가해 올해 상반기에만 1만 명을 넘어섰다. 또래간 경미한 갈등을 학폭 신고로 해결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중대 학폭에 집중해야 할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해 1~6월 학폭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 처분을 받은 학생은 1만 102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했다. 2021년 1만 1967명에서 매해 2000~3000명씩 증가해 지난해엔 2만 722명으로 늘었다. 수사받은 학생 수 증가는 또래 간 가벼운 수준의 다툼까지 경찰 신고로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체 신고 사건 중 경찰이 입건 전 조사 종결로 마무리 짓는 학폭 사건은 접수 사건 전체의 50%에 달했다. 학폭을 담당하는 한 경찰관은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된다는 것은 매우 경미한 학폭이라는 의미”라며 “사건을 접수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위법 소지가 있다면 검찰이나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같은 반 학생의 슬라임을 가지고 놀다가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학폭 신고를 당한 초등학교 A군의 어머니는 “고의로 훼손한 것이 아니라 힘 조절을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3000원짜리 슬라임 하나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녹음 필수’…대화 단절되는 교실 경미한 학폭 사건으로도 경찰 수사까지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학교 분위기는 점점 각박해지고 있다. 자녀가 학폭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되면서 아이들에게 ‘키링형 녹음기’ ‘볼펜형 녹음기’ 등을 휴대하도록 하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 학폭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하거나 가해자로 몰렸을 때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네이버 데이터랩을 보면 ‘보이스레코더’ 검색량은 개학을 앞둔 2월에 평소의 네 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간 합의를 통한 갈등 해결이 휩지 않을 경우 ‘맞폭’으로 대응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맞폭이란 신고당한 학생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피해 학생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경미한 학폭이라도 검찰 단계로 넘어가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진학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맞신고로 되레 갈등을 키워 처벌을 피해보겠다는 의도다. 경찰이 상해나 지속적인 괴롭힘, 사이버불링 등 중대 학폭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두차례 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우발적인 언쟁 등 경미한 갈등은 학내 화해․조정 프로그램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허종선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과거에는 면담이나 화해로 당사자 간 갈등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수사기관에 맡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사소한 갈등까지 법적으로 처리하면 오히려 아이들 간 갈등이 깊어져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경제 2025-9-25> <읽기자료 3> 학폭 가해자들, 피해자보다 2배 소송…대입 앞두고 ‘기록 지우기’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건수가 피해자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되는 것을 늦추기 위해 소송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학교폭력 사안 관련 행정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년 6개월간 제기된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은 총 438건이었다. 이 가운데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은 146건(33.3%)에 불과했으며, 가해자가 낸 소송은 292건(66.6%)으로 피해자 소송의 두 배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2건, 2022년 66건에서 2023년 153건으로 급증했다가 2024년에는 114건을 기록했다. 피해자 소송은 2021년 24건에서 2022년 15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52건, 2024년 46건으로 오르내림을 반복했다. 반면 가해자 소송은 2021년 38건에서 2022년 51건, 2023년 100건으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 78건으로 소폭 줄었음에도 2021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학구열이 높은 지역일수록 소송 건수가 많았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할이 93건으로 전체의 21.2%를 차지했고, 이어 강서양천지원청 66건(15.1%), 서부·남부지원청이 각각 57건(13.0%)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북부 40건(9.1%) ▲중부 35건(8.0%) ▲강동송파 28건(6.4%) ▲성북강북 19건(4.3%) ▲동작관악 17건(3.9%) ▲동부 14건(3.2%) ▲성동광진 12건(2.7%) 순이었다. 문제는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 반영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입시 전까지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으려는 가해자 측 소송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출처 : 이데일리 2025-9-30>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학폭위가 하는 일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최근 3년간 전북지역 학폭위 심의 지연 상황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학폭 신고가 늘어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지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학교폭력에서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까닭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1,2,3> 중 하나를 선택하여 스스로 생각할만한 문제를 만들고, 답을 써 봅시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학교폭력 사안 처리 흐름도 ■ 학교폭력 종합정보 홈페이지 늘품우리 전북학교폭력예방지원(전북) (office.jbedu.kr/woori) 학교폭력 종합정보 홈페이지 (https://doran.edunet.net)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센터(교육부) (https://www.stopbullying.re.kr) 6. 생각 더하기 ◈ [초등학교 수준]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개인과 학교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점을 구별하여 정리해보세요. - ◈ [중학교 수준] ‘교우 관계 갈등’과 ‘학교 폭력’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간단히 정리해보시오. - ◈ [고등학교 수준] 학교폭력 조치를 대입에 반영하는 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정리해보시오. - /전주효천초등학교 김주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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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14 19:19

'전북 교육·지역 동반성장'…전북교육물품전시회 성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단독으로 교육과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교육청은 14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물품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시회에는 도내 제조업체 70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도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학교 시설 및 계약 업무담당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열기를 띠었다. 또한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및 강동화 전북도의원, 이병철 전북도의원, 시도 교육장들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도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교육물품을 학교 현장에 연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교재·교구 △전자기기 △공사용자재 및 시설용품 등 학교에서 수요가 높은 품목들이 전시됐다. 특히 제품 전시·상담은 물론 차세대 나라장터 교육 프로그램 등도 운영돼 실질적인 구매 연계와 상생협력의 장이 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23년부터 교육물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학교장터 내 ‘전북교육장터’ 운영 △지역제품 우선구매 교육 △지역경제 활성화 담당자 시상 등 지역업체 우선구매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전시회는 지역과 교육이 상생하는 출발점으로 도내 기업에는 판로 확대를, 교육기관에는 경쟁력 있는 물품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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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5.10.14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