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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혐의 피소 김승환 교육감 무죄

속보= 시국선언에 가담한 교사의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4일자 6면 보도)대법원 2부는(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시국선언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1심과 2심 결과도 상반된 상황에서 대법원 선고 시까지 징계를 유보한 것을 직무유기로는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최규호 전 교육감 재임 시절 의결됐던 시국선언 가담 교사 3명에 대한 징계(정직 2명, 해임 1명)를 취임(2010년 7월) 이후 1년 넘게 집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2년 2월 10일 기소됐다.당시 검찰은 교육감의 직위를 가진 공무원인 만큼, 개인적인 소신은 뒤로 미루고 법적의무를 이행했어야 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었다.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일시 유보한 것으로 보이고, 유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만큼,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전교조 교사 3명은 최 전 교육감 시절인 2009년 말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위에서 해임과 정직 1월의 중징계 의결을 받았다. 그러나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1월 이들 교사들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징계조치를 미뤄뒀다.이후 취임한 김 교육감은 2011년 3월 징계를 집행하라는 교육부 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았으나 1심과 2심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선고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했었다.

  • 교육일반
  • 강정원
  • 2014.04.11 23:02

대학별 고사 고교 수준 넘을 땐 입학 정원 10% 감축

논술구술면접 등 각종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을 출제하는 대학은 최대 입학정원의 10%가 감축되고 3년간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외고국제고과학고 등 특목고를 포함한 모든 고교는 입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중학교 교과 과정을 넘어서는 반 배치고사와 선행교육을 실시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는 선행학습 금지법 위반에 대한 각종 행정재정 제재와 교원 징계 기준을 마련해 각급 학교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한 뒤 시정변경 명령 등을 어길 경우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받고, 두 차례 불이행하면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정원이 감축된다.또 교육부는 선행학습 금지 대상을 기존 재학생에서 입학 예정자로 확대했다.교육부는 입학 정원이 줄고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학교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로 일선 현장에서 선행교육 및 이에 근거한 평가 및 편성 등이 사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교육일반
  • 정진우
  • 2014.04.10 23:02

"非김승환 진영 후보 단일화 제대로"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김승환 교육감에 맞서기 위해 비(非) 김승환 진영의 단일화 행보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도의회 교육의원들이 범도민교육감추대위(이하 범도민추대위)의 후보 단일화 절차에 쓴소리를 내면서 제대로 된 단일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의원들을 주축으로 현역 교육감과 비교해 경쟁력 있는 단일화 후보를 배출하는 절차가 새롭게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교육의원 3명(최남렬박용성유기태)은 9일 범도민추대위가 후보 단일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여론조사 방식에 반발해 추대기구와 일부 예비후보들이 이탈된 것에 유감을 표시하며 전북 교육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도민교육가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감 후보를 추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의원들은 이승우정찬홍 예비후보 2명 중에서 이승우 예비후보를 단일 후보로 추대한 것은 반쪽짜리 단일화로 도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각 진영의 후보들이 과연 무엇이 전북교육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하고, 교단에서 처음 수업할 때 교육가족과의 약속대로 초심으로 돌아가 후보 단일화에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범도민추대위에 합류했다 중도사퇴한 바 있는 유기태 의원도 지난 2월 교육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범도민추대위가 후보 단일화를 위해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는 반쪽으로 쪼개진 후보 단일화로 인해 도민들과 교육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4.10 23:02

전북대, 총장 선출 '공모제' 공식화

속보=전북대가 교수회와의 소송전에도 불구하고 9일 차기 총장 선출 방식은 공모제라고 못박았다. (9일자 7면 보도)전북대에 따르면 오는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현 총장의 후임을 오는 9월 선정하기 위해 최근 학칙에 근거해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규정과 시행규칙 제정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 차기 총장은 학내외 인사 48명으로 구성될 총장추천위에서 공모제로 선정될 예정이다.전북대는 정부가 재정지원사업과 총장직선제 개선을 연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2000억원 이상의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국 40개 국립대 중 전북대만 유일하게 직선제를 고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전북대는 차기 총장을 직선제 또는 직선제 요소가 담겨 있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을 유지할 경우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교육역량강화사업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에서 최장 19년간 불이익을 당할 것이 뻔하다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 교육과 연구에 투자할 재정을 확보하지 못해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며, 대학 경쟁력 역시 크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앞서 전북대 교수회는 지난 2월 총장 선출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수들의 총의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확인 소송을 냈으며, 전주지법은 오는 16일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첫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 교육일반
  • 정진우
  • 2014.04.10 23:02

우석대 '충북 진천시대' 활짝

우석대학교(총장 김응권)가 충북 진천 시대를 활짝 열어제치며, 제2의 도약을 약속했다.우석대는 8일 파랑새홀 체육관에서 진천캠퍼스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과 김응권 총장, 새누리당 경대수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국회의원, 염정환 진천군의회 의장 등을 비롯한 관내 각급 기관단체장, 진천군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준공식은 유영훈 진천군수김주영 대학유치위원장이근포 한화건설 대표홍순조 건설사업단장 등에 대한 감사패 전달에 이어 축사, 태권도학과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은 우석대와 진천군이 손을 잡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진천캠퍼스의 출범을 널리 알리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앞으로 진천캠퍼스가 진천군과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의 산실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응권 총장도 준공사를 통해 오늘의 이 자리가 있기까지 혼신을 다해 도와주신 진천군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은 물론, 지역의 교육문화경제 분야를 선도하는 대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충북 진천읍 대학로 일대 13만2498㎡ 부지에 들어선 우석대 진천캠퍼스는 건축면적 4만3454㎡에 미래센터(도서관), 테크노관, 창조관, 온누리관 등 6개동 건물로 조성됐다.특히 우석대진천캠퍼스는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과 차 없는 캠퍼스 등 친환경적 캠퍼스로 지어져 더욱 관심을 모은다.지난 3월 첫 입학식을 가진 우석대 진천캠퍼스는 과학기술대학, 문화사회대학, 국제대학 등 3개 단과대학에 11개 학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집정원은 520명에 편제정원은 2080명이다.

  • 교육일반
  • 정진우
  • 2014.04.09 23:02

전북대 총장 선출 방식놓고 법정 다툼

전북대가 오는 9월 차기 총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학본부-교수회가 총장 선출 방식을 놓고 법적 분쟁에 나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이번 갈등은 전북대 교수회가 대학본부가 학칙개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학칙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개정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맞서 대학본부는 정부 교육 사업비 지원 제한을 근거로 소송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반목은 당분간 첨예하게 이어질 전망이다.8일 전북대 교수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5~26일 학칙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개정 무효 확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전주지법은 오는 16일 가처분 신청에 관해 양측을 불러 첫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교수회측은 총장 선출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직선제를 개선하는 것까지는 양보를 했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모든 직선제적 요소를 배제하는 것은 합의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전북대는 지난 1월 29일 기존에 총장 선출 과정에 포함된 구성원 후보자 선호도 조사를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지난달 31일 이를 근거로 교육부에 외부인사 12명과 학내구성원 36명 등 총장선출위원 48명을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의 총장 선출 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이번 계획은 각 교수가 추천한 외부인사 중 12명을 무작위 추첨하고, 단과대학별 교수수에 따라 교수 31명직원 4명학생 1명을 무작위 추첨해 모두 48명이 참여하는 간선제 투표로 총장을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대학본부 관계자는 교수회의 요구대로 직선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교육역량강화사업과 지방대학특성화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다면서 올해만 해도 120여억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런 피해를 두고 볼 수 없어서 교수회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전북대의 한 관계자는 일단 법원의 가처분 인용여부에 따라 양측의 입장 가운데 누가 옳은지가 일차적으로 판가름날 것이라면서 대학 구조조정의 칼날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학본부와 교수회의 갈등이 두드리지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설명했다.

  • 교육일반
  • 정진우
  • 2014.04.0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