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실을 감추려다 공문서(타인의 운전면허증) 부정행사 죄까지 추가된 사례가 발생.
임실경찰은 25일 최모씨(27.남원시 쌍교동)에 대해 무면허운전과 함께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입건.
지난 98년 2월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최소됐던 최씨는 무면허운전을 피하기위해 친구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니다 지난 24일 오후 2시께 임실군 임실읍 둑고리 역전경찰초소에서 검문중인 경찰에 우연히 적발.
신분증과 피의자의 지문대조까지 벌인끝에 최씨가 적발되자 경찰안팎에서는 “배보다(무면허) 배꼽이(공문서 부정행사)가 더 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한마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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