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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7일 전면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전북 지역 14개 기초자치단체의 법 시행 준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전담 조직과 인력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전북희망나눔재단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 229개 시군구의 ‘돌봄통합지원법’ 준비(실적, 기반조성, 사업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국 18개 광역시도 중 전북은 16위로, 전체 평균 준비 정도가 61.4%에 그치고 있다. 도내 다수 기초지자체의 법 시행 준비가 매우 미흡한 상황인 것. 이에 전북희망나눔재단은 20일 “통합돌봄은 더 이상 시범이나 권고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책무”라며 “도내 14개 시군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재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사 결과,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거나 전담 조직‧인력 미비, 신청발굴‧서비스연계 미비 등 다수 기초자치단체의 준비 상황은 법 시행 준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단순한 준비 부족이 아니라 행정의 책임 회피이자 실행 의지의 부재를 드러내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돌봄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직접 실행해야 할 필수 돌봄 행정”이라며 “조례 제정, 조직 구성, 인력 배치, 지역 자원 연계는 모두 기초자치단체장의 결단과 책임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도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준비 중’이라는 말로 넘기는 것은 돌봄이 절실한 주민들의 권리와 최소한의 삶을 뒤로 미루는 무책임한 행정 행위”라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핵심 정책으로 인식 △전담 기구‧인력 즉각 구축 △대상자 발굴‧서비스 연계 시행 △법 시행 전 준비 현황‧이행 계획 공개 등을 요구했다. 재단은 또 “기초자치단체는 통합돌봄의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만큼, 통합돌봄이 ‘무늬만 통합돌봄’이 아닌, 지역 주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강력한 실행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이웃의 누군가에게는 돌봄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제도가 시행되고, 행정이 움직여서 지역사회가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기초자치단체의 결단 하나, 실행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견디고 내일의 희망을 품게 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정원 기자
전북 지역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18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북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총 18만 482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등록자 9만 2416명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23년에는 3만 6388명, 2024년에는 3만 1364명, 2025년에는 2만 4656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도민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말기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 역시 2022년 1097명에서 2025년 5265명으로 크게 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의향서는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 직접 방문해 작성해야 하며, 의향서를 작성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 제도는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시행, 도입 8년 만에 전국적으로 320만 명 이상이 등록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등록 기관과 의료기관 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국적으로 약 1300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죽음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긴 것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많아진 이유 중 하나로 여겨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도내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의향서를 등록하러 오시는 분들은 관련 내용을 이미 알고 오시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나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했을 때 치료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면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가 자리를 잡는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은 1인 가구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인 가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소생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연명의료 중단 관련 동의를 구할 가족이 없어 연명의료가 계속 이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해당 의료기관 관계자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대리인으로서 연명의료 관련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4년(2022~2025년)간 전북 지역에서는 306건의 난방기구 관련 화재가 발생해 17명이 다치고 총 15억 2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85건, 2023년 75건, 2024년 68건, 2025년 78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으며, 주로 화목난로와 보일러, 전기히터‧스토브, 전기장판 등을 사용하다가 불이 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던 화재는 총 179건으로, 전체 난방기구 관련 화재 중 58.5%를 차지했다. 주로 불씨나 화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거나 기기 사용이나 가연물 근접 방치, 설치 시 부주의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 12일 부안군 상서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목난로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당시 불은 40여분 만에 진화됐으나 건물이 전소되고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9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무주군 설천면의 한 단독주택에서도 화목보일러 연통 과열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건물 92㎡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367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난방기구 사용 시 문어발(멀티탭) 콘센트, 불씨 취급 부주의, 가연물 화원 근접 등에 유의해야 한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문어발 콘센트의 경우 허용되는 전력을 초과해 연결하는 경우 불이 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력 사용량이 큰 개인 난로, 히터 등 난방기구는 문어발 콘센트에 연결 시 허용 전력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것. 또한 화목 보일러와 난로 등 사용 후 생긴 재는 철제 보관함 등 번지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처리해야 하며, 난방기구 주변에는 가연물을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연통이 오래되거나 막혀있는 상태에서는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주기적인 청소와 점검이 필요하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기온 하강으로 난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난방용품은 사용 전 점검하고, 화재 시에는 물을 뿌리기보다 전원을 먼저 차단한 뒤 침착하게 대응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문경 기자
“죗값에 비해 특검의 구형이 너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 판결이 선고된 16일 오후 3시께 전주역. 역사 내부 시민들의 시선은 고객 대기실과 대합실 등에 설치된 텔레비전 화면에서 떠나지 않았다. 복도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시민들도 스마트폰을 통해 관련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날 시민들이 지켜본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8개 형사재판 중 첫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한 시민은 “구형이 10년이었나”고 말하며 구형량을 확인했고, 또 다른 시민은 뉴스를 보기 위해 텔레비전 화면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도 했다. 판결을 보며 기다리던 시민들은 재판부의 5년 형 선고가 나온 뒤에야 자리를 떠났다. 전주역 인근에서 만난 이모씨(60대)는 “구형을 10년을 하면 판결은 5년, 길어야 6년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면 구형량이 좀 적은 것이 아닌가 싶다”며 “남아있는 재판들은 죗값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모(30대)씨는 “계엄 이후 오늘 첫 판결까지 약 400일 정도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라고 생각해 앞으로의 재판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게 했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다음 달 1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문경 기자
현직 군인이 유리문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시민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16일 육군항공사령부에 따르면 육군항공사령부 70항공정비대대 정오복(44) 소령은 휴가 중이던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주택가 골목을 지나던 중, 2층 높이의 주택 외벽에 불안하게 거치된 유리문이 바람으로 인해 시민을 향해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이에 정 소령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몸을 던져 시민을 밀쳐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은 미처 피하지 못한 채 떨어지는 유리문을 온몸으로 막아냈다. 당시 정 소령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머리에 창상봉합술을 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를 피한 시민은 큰 부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소령은 해당 구체적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도움을 받았던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사연을 올려 당사자를 수소문했다. 당시 시민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군인이라는 것 말고는 몰랐다고 한다. 이에 육군항공사령부는 사연의 주인공을 수소문했고, 정 소령임을 확인한 뒤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자세를 높이 평가해 사령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정오복 소령은 “군인의 책임은 부대 울타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복무해 왔다”며 “당시에는 내가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었으며, 눈앞의 시민을 보호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당연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도지사와 이원택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북 정치권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면 재검토와 지역 재배치 관련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초고압 송전탑이 지나가는 전북 농산촌 주민들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대한민국 정치 한복판에서 수도권 일극 집중 전력 정책을 흔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과 국정과제, 국정 간담회와 업무보고, 신년사까지 자원과 기회의 배분을 통한 지방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능 분담과 동반성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과 지방의 문제”라며 “반도체 산업 기능 분담을 하려면 용인이 아니라 호남권 내 전남과 전북의 기능 분담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전남과 연대해 송전탑 갈등을 해소하고 고용과 RE100 선점 등 실익을 챙길 수 있는 ‘호남권 반도체 축’을 담당하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도민이 원하는 것은 기업 선택권 존중이 아니라 지방 이전과 유치이며, 송전탑 최적 배치가 아니라 전북의 산하를 지키기 위한 전면 백지화”라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전북 지역 노동 단체가 잇따르는 이주 노동자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도내 돼지 농장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해 12월 완주 돼지농장 이주노동자 질식 사고가 있을 때도 고용노동부에 안전 점검 실태 조사를 요구했으나 고용노동부에 답변은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번에 또 전북 지역 돼지 농장에서 이주 노동자가 일하다 추락해 뇌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반복되는 돼지농장 산업재해와 인권 침해는 관계기관의 침묵과 방조에 매우 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축산 농장 이주노동자의 인권‧노동안전 실태 특별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0시 40분께 김제시 백산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천막 가림막 보수를 위해 배관을 타고 올라갔던 근로자 A씨(50대‧태국 국적)가 3m 아래로 추락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해당 농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문경 기자
전북 지역 노동단체가 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의 보편적 실현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4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의 핵심인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이 1200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일부만 적용되가나 아에 박탈되고 있다”며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도법은 하청노동자들이 20년 동안 투쟁으로 쟁취한 결과인데, 정부는 시행령과 해석지침으로 그 성과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부는 원청과 교섭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따르라는 시행령으로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막으려 한다”며 “원청 교섭 창구단일화 강제 시행령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청교섭 원년 쟁취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초단시간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전북 지역 소방공무원 노조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의 공적 자산 사유화와 인사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소방청과 전북자치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소방지부는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소방본부에서 벌어진 공적 자산 사유화와 인사 비리 의혹을 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진행된 한마음 어울마당을 위해 대여한 CGV 영화관에서 전북소방본부장의 생일과 취임 1주년을 기념한 사적인 행사가 진행됐다”면서 “행사에 사용된 예산이 공적 예산인지 검증이 필요하며, 사비가 쓰였다면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정 지역‧인물과 관련된 이해 관계인들을 중심으로 한 승진 인사가 있었다”며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승진 심사가 이뤄졌다. 비리 대상자‧레드휘슬 관련 인사조치자를 승진시킨 것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방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운영설문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특정 연고지를 배려하기 위해 비경합 관서로 지정하는 등 편파적인 인사계획을 수립했다”며 “전북소방의 정상화와 안정화를 위해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소방본부는 노조가 제기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북소방본부 측은 “한마음 어울마당은 공무원 단합을 위해 공문에 의해 매년 실시되는 행사로 본부장 생일과 관련이 없는 날짜였다”며 “행사 진행 전 본부장에게 취임 1주년 축하 관련 행사가 진행된다는 내용도 전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승진자 11명 중 문제가 제기된 지역 출신의 연고자는 1명이었고, 문제가 제기된 기간 레드휘슬 관련 승진자 역시 1명으로, 당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찰처분심의회에서 특별교육으로 의결돼 종결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인사운영설문조사 결과 무시에 대해서는 “전입 희망자가 꾸준히 적었던 해당 소방서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치이며, 이는 공문으로도 공개했던 내용”이라고 했다. 전북소방본부 측은 “향후 규명하거나 공개할 사실이 있으면 협조하겠다"며 "어떠한 검증에도 떳떳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경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일각에서는 속도 제한 하향 등 규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의 한 보행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보행자들을 피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보행자와 마주치기 직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전동 킥보드의 모습은 위태로워 보였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 역시 불안함을 표했다. 홍모(30대) 씨는 “한 명이면 모를까 두 명 이상이 한 번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려오는데 운전이 제대로 가능은 할까 싶다”며 “특히 좁은 보행로를 걸을 때 빠르게 달려오는 전동 킥보드와 마주치면 공포가 느껴질 때도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총 40건으로, 이로 인해 4명이 숨지고 3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렇듯 PM 관련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자, 일부 지자체들은 PM 최고속도 제한 하향을 결정했다. 지난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가 PM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하향했으며, 광주광역시 수완지구는 PM 속도 제한 구역을 도입하고 최고속도를 시속 18㎞로 제한하기도 했다. 대구의 경우 PM 속도 제한을 통해 사고를 20% 이상 감소시키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PM 속도 제한 하향이 PM 대여 운영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고, 법적 강제성이 없어 그 의미가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전주시가 지난 2021년 PM 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최고속도를 20㎞로 낮추도록 협의를 진행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만약 업체와 제한 속도를 낮추기로 협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어 거부하는 업체가 나와도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로도 제한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관련 법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속도 규제 법안 마련과 사고 방지 대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제호 삼성화재교통안전문제연구소 연구원은 “PM이 보행로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속도 제한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해 보인다”며 “최근 국회에서 PM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속도 제한도 필요하지만, 이는 차량과 PM 사이에 발생하는 사고를 막는 데에는 의미가 퇴색된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PM 사고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제설제 사용에 따른 가로수 피해가 우려되면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의 한 보행로 인근에서는 눈을 치우기 위해 뿌려진 제설제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주말 사이에 내린 눈은 대부분 녹아 사라졌지만 제설제 알갱이들은 보행로 표면과 차도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었다. 보행로 위에 있는 제설제 알갱이들은 사람들이 오가기 시작하며 부서지고 흩어졌으나,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가로수 식수대 위의 제설제는 계속해서 남아 가로수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러한 염화칼슘 제설제 사용은 겨울철 교통안전 확보와 보행자 낙상 사고 방지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살포와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가로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해 1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요 가로수 수종인 이팝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 모두 제설제에 의해 잎 가장자리가 변색되거나 크기가 작아지는 등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가로변에 식재된 이팝나무의 경우에는 건강한 가로수에 비해 제설제 성분 농도가 10~39배 높았다. 이러한 나무들은 초봄에 잎눈이 마르며 잎이 나오지 않거나 어린 나무가 고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소나무 등 침엽수들도 잎에 붙은 제설제로 인해 기공이 막히면서 잎이 마르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전문가는 제설제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수종을 불문하고 뿌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섭 전북대학교 산림환경과학과 교수는 “염화칼슘 제설제는 나무뿌리가 물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광합성을 저해시킨다”며 “영향을 심하게 받는 경우에는 나무가 고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제설제 사용이 많아지는 것을 대비해 가로수 피해가 없도록 조치 중”이라며 “염화칼슘 제설제가 가로수나 식수대로 튀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양 구청 주도로 가로수 주변에 방풍막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제설제 사용은 불가피한 만큼, 사용 이후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제설제를 쓰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가로수 피해 예방을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며 “나무 피해가 적은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좋으나 예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조한 봄철이 되면 잎에 물을 뿌려 씻겨주고, 뿌리 쪽에도 물을 줘 제설제 성분과 토양의 염분을 제거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전북소방이 지난 2025년 3.5분마다 1건씩 구급 출동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은 15만 2274건의 구급출동을 통해 7만 9011명을 이송했다. 하루 평균 417.2건 출동한 셈이다. 지난 2024년과 비교하면 출동건수는 0.7% 증가한 반면, 이송인원은 0.8% 감소했다. 이송환자는 81세 이상 고령층이 2만 1422명(27.7%)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를 고령화 추세로 고령층 중심의 구급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4대 중증환자(심정지, 심혈관, 뇌혈관, 중증외상) 이송은 총 5199명으로 지난 2024년(5349명)보다 2.8% 감소했다. 중증환자 중에서는 심혈관질환 환자가 48.5%(2523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4대 중증환자 이송인원이 줄었음에도 뇌혈관질환 환자 이송은 2024년 대비 2.6% 증가했는데, 이는 고령화와 뇌혈관 의심 증상 발생 시 신고 활성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19 안심콜서비스’ 가입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중심 구급수요에 정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119 안심콜서비스는 건강 정보와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사전 등록하면 119 신고 시 구급대원이 해당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구급활동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신뢰받는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특히 이번 통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령층과 중증환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과 이송체계 전반을 정교화하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전주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A씨는 의약품을 복용할 때마다 불안함을 느낀다. 일상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의약품에 점자 표기가 없어 어떤 약인지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씨는 “가까이서 구할 수 있는 의약품 중에도 점자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의약품에 점자가 없으면 내가 뭘 먹는지 알기 힘드니 복용이 꺼려진다”고 한숨지었다. 이렇듯 점자가 없는 의약품들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4년 7월 정부는 약사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지정된 의약품의 포장, 용기, 첨부문서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이는 시각장애인들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의약품 점자 표기 정착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점자 표시 의무화 대상 의약품 39종을 조사한 ‘2025년 의약품 점자 및 접근성 코드 표시 실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7개 제품(43.6%)만이 점자와 코드를 포함한 신규 포장으로 시판 중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미이행 사유는 재고 소진 후 적용 예정, 하반기 중 적용, 설비 문제 지연, 수입품 유예 등이었다. 또한 점자 위치 등 규격이 맞지 않아 실제 사용이 힘든 사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내부 용기 점자 표기 점검, 점자 표기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점자 표기가 있어야만 시각장애인들이 약을 오복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의무화된 제품은 점자 규격에 맞춰서 생산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점자 표기 대상 제품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남정한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책국장은 “제품 포장에 점자 표기가 있더라도, 내부 약통에 표기가 없다면 실생활 중 구분이 어려워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국가적인 측면에서 의약품 점자표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점자 의무 표기 대상 39개 품목은 모두 표기를 하도록 했으며 이외 의약품들, 특히 가정상비약으로 사용되는 제품들은 식약처 고시를 통해 점자 표기를 권장하고 있다”며 “다만 의무화 전 유통된 의약품은 기존 재고가 남아서 점자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회수하도록 하기는 어려워 1~2년 정도는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점자 표기가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매년 실태 조사를 통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최근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며 달걀 가격 상승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시작된 AI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전국에서 AI로 인해 살처분된 산란계는 총 432만 마리에 달한다. 이번 AI 바이러스는 기존에 발생했던 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의 전파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향후 추가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듯 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기존 달걀 가격 상승 상황이 맞물리자, 일부 시민들은 달걀 수급 대란 현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정모(40대‧여) 씨는 “여전히 가성비가 좋은 식재료라고 생각은 하지만, 계속 오르는 달걀 가격을 보면 한숨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아침마다 꼭 달걀을 먹고 있는데 AI까지 퍼졌다고 하니 불안하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김모(50대) 씨는 “각종 부자재 가격이 오르기는 했지만, 달걀은 정말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인데, 여기에 AI까지 겹쳤다고 하니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고 한숨지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달걀 30구의 가격은 지난해 12월 8일 6852원에서 이달 7일 7086원으로 올랐다. 농식품부는 AI 발생 이후 달갈 수급에 큰 문제는 없었다며 이러한 달걀 가격 상승 추세가 AI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AI 발생 후 달걀 수급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 등 심리적 요인이 가격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자치도 역시 현재까지 AI로 인한 도내 산란계 피해나 달걀 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도내에 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피해는 없었다”며 “도내 달걀 생산 및 유통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AI 확산세가 이어져 산란계가 500만 마리 이상 살처분될 경우, 실제 달걀 수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수입을 준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500만 마리 이상 살처분이 이뤄지면 달걀 수급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이 상승할 것을 대비해 시범적으로 달걀 224만 개를 미국에서 수입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수입 검사 기간도 길고 거래처 확보 문제도 있어 사전에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시범 수입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대한산란계협회는 수입이 아닌 유통구조 재점검과 AI 방역 집중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대한산란계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달걀 수급과 가격 구조를 고려할 때 이번 수입 결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대형 유통업체와 중간 유통 구조에 대한 점검 없이 수입으로 가격을 누르는 방식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AI 차단방역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면 달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김문경 기자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라고 생각하고 엑셀을 세게 밟은 적이 있었는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큰 도움을 줬습니다.” 7일 오전 진안군의 한 도로 인근에서 만난 김모(70대) 씨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덕분에 사고를 피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날 김 씨는 정차 중이던 차량에 탑승한 뒤 출발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았으나, 곧바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본체에서 신호음이 울리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다시 정차한 뒤 몇 차례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봤지만, 차량은 시속 20㎞를 넘지 못하는 등 급가속이 발생하지 않았다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시속 15㎞ 이내 주행 시 가속 페달의 급작스러운 작동을 막고 4500rpm 이상의 과속을 제한하는 장치다. 김 씨는 최근 잇따르는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사례를 보며 장치 설치를 다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매스컴을 보면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 않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치 보급 사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최근 도내에서도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6일 낮 12시 40분께 정읍시 시기동의 한 도로에서 A씨(70대)가 몰던 SUV가 반찬가게로 돌진해 직원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4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도 B씨(60대)가 운전하던 차량이 우회전 시도 중 인도를 넘어 상점으로 돌진, 인근을 지나던 보행자가 넘어져 다쳤다. 경찰은 두 사고 모두 페달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러한 사고들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통해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1차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시범 사업을 진행한 결과, 총 71차례의 비정상적 가속 페달 오조작 의심이 확인됐으나 모두 원천 차단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오는 2029년부터는 제작‧수입 승용차에, 2030년부터는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 신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차량은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개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씨는 “가족들에게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해주고 싶어서 개인적 구매를 문의했으나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보급이 확대돼서 운전에 미숙한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차량 제작사들의 적극적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개발과 지자체 차원의 도입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요한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아직 다수의 차량 제작사들이 에프터마켓용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개발하지 않고 있는데, 지자체가 수요를 파악해 제작사에 결과를 공유해주면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촌 지역은 특히 고령자가 많은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홍보와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중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순직한 이승철(55) 경정의 영결식이 6일 전북경찰청에서 엄수됐다. 이날 전북경찰청장장(葬)으로 거행된 영결식은 묵념과 약력 보고, 조사와 고별사 낭독,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됐으며, 유가족과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엄숙한 분위기 속 고인의 영정이 영결식장에 들어오자, 경찰관들은 모두 일어나 경례한 뒤 묵념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동료의 마지막을 함께 했다. 영결식에 참석한 동료 경찰관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함을 표했고, 고인의 약력을 읽어 내려가던 황성근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장의 목소리도 가늘게 떨렸다. 황 12지구대장은 “고인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성품을 가지셨으며 항상 모범적인 경찰이었다”며 “직장에서는 신뢰받는 경찰관이었고 가정에서는 든든한 가장이었던 고인을 늘 기억하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고인과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 추모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 조사와 고별사도 이어졌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조사를 통해 “고 이승철 경정께서 남긴 헌신과 책임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며, 이제 남겨진 동료들은 고인이 지켜온 가치를 이어받아 국민의 곁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 나갈 것을 다짐한다”면서 “부디 그곳에서는 더 이상의 급박한 무전도, 위험한 현장도 없는 평안한 안식 속에서 영면하시길 기원한다”고 애도했다. 12지구대 이창근 경위는 “고인께서는 늘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사람이었고, 위험한 현장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내가 먼저 가볼테니 기다리라고 말하며 먼저 움직이던 동료였다”며 “이제는 함께 근무할 수 없게 됐지만 고인께서 남기신 경찰 정신을 우리의 기억 속에 깊이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고인에게 헌화와 분향을 마친 유가족들은 오랫동안 영정 앞을 떠나지 못했고, 헌화 후 내려오는 동료들도 연신 눈물을 훔쳤다. 영결식이 끝난 뒤 경찰관들은 전북경찰청을 떠나는 운구차에 경례하며 동료의 마지막을 배웅했다. 고인의 유해는 임실호국원에 안장됐다. 이승철 경정은 지난 4일 오전 1시 50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75㎞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중 현장으로 돌진한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순직했다. 1997년 7월 경찰에 입직한 고인은 전북경찰청 생활질서계·홍보담당관실·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등에서 근무했다. 그는 지난 2024년 경감으로 승진한 뒤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로 자리를 옮겼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근무 중 순직한 고인을 경정으로 1계급 특진하고 녹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김문경 기자
전북 지역에서 임금 체불 신고액이 증가하고 있어 처벌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신고액은 약 643억 9950만 원으로, 6965명의 근로자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24년(약 516억 6400만 원)보다 120억 원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자체 중 임금 체불 신고 금액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완주군으로, 총 220억 원에 달했다. 이는 100억 원대 임금 체불이 발생한 알트론 사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제조업‧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불경기로 인해 더욱 심화하고 있다. 박영민 노무사는 “제조업,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 등으로 인해 직불 체계가 약하고, 이로 인해 종사자들의 임금 체불 관련 상담이 자주 들어오고 있다”며 “특히 전북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은데, 이들은 임금 체불을 당하더라도 추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상황은 드러난 수치보다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임금 채권 변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낮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른 국가에는 사업주가 돈이 부족할 때도 임금 변제를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한국은 경직된 이직 시장과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제도 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기다려달라고 읍소하면 근로자는 별다른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처벌 강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양 부연구위원은 “결국 사업주들의 인식과 문화를 바꿔야 하지만, 캠페인 등 만으로는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며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고의‧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는데, 이를 통해 임금 체불 증가 추세가 개선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 이후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또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교통사고 수습 중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순직한 고 이승철(55) 경정을 5일 조문했다. 윤 장관은 이날 낮 12시께 전주시 완산구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조문을 마친 윤 장관은 취재진에게 “이승철 경정께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가 안타깝게 희생하셨다”며 “매우 책임감 있고 직무에 충실하셨던 분으로 들었으며,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녹조근정훈장을 추서함으로써 그 뜻을 기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에서 후속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공직자로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다 희생하시는 경우가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 도로공사와 협의해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업무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경정은 지난 4일 오전 1시 50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75㎞ 지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던 SUV 차량에 치여 순직했다. 이 경정의 영결식은 6일 오전 전북경찰청 1층 온고을홀에서 전북경찰청장 장으로 치러진다. 한편, 고창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SUV 운전자 A(3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고속도로 교통사고 수습 중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순직한 고 이승철(55) 경감의 빈소에 동료 경찰관들의 추모가 이어졌다. 고인의 영결식은 오는 6일 전북경찰청 1층 온고을홀에서 전북경찰청장장(葬)으로 치러진다. 영결식 후 고인은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셔질 예정이다. 4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에 마련된 빈소를 찾은 경찰관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동료 경찰관 A씨는 “고인은 책임감이 강했으며, 언제나 성실하게 근무하던 경찰관이었다”며 “함께 근무할 당시 힘든 상황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으셨던, 정말 좋은 동료였다”고 회상했다. 또 다른 동료 경찰관 B씨는 “같은 부서에 근무한 적은 없지만, 오고 가면서 봤던 고인은 정말 좋은 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빈소를 찾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다 희생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장 경찰관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고인의 예우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와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처리 절차와 장비 관련 매뉴얼들을 재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인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중 사고 현장으로 돌진한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순직했다. 당시 사고는 이날 오전 1시 25분께 고창군 고수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75㎞ 지점에서 승용차 2대가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음주 운전 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1차로에 서 있었고, 이후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와 소방당국이 출동해 해당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SUV 차량이 사고 현장으로 돌진, 사고 차량 2대와 견인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고인과 견인차 운전자 C(30대)씨가 숨졌다. 또한 구급대원과 승용차 운전자, SUV 동승자 등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SUV 운전자 D(38)씨는 사고 경위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997년 7월 경찰에 입직한 고인은 전북경찰청 생활질서계, 홍보담당관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감사계 등에서 근무했다. 지난 2024년 경감 승진 후에는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로 자리를 옮겼다. 행정안전부는 근무 중 순직한 고인을 경정으로 1계급 특진하고 녹조근정훈장을 선추서했다. 김문경 기자
연초부터 겨울 한파를 녹일 훈훈한 미담이 이어지고 있다. 수년째 이어진 경기 침체 속에서도 전북 자영업자들이 이웃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나눔을 실천하며 눈길을 끈다. 올해로 5년째 부안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설렘헤어 김보람(37) 원장은 조금 특별한 기부를 하는 중이다. 4년 전부터 매년 격포초등학교 졸업식 때마다 비누 꽃다발과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격포초 병설유치원 졸업식에도 꽃다발 9개를 전달했다. 이 꽃다발은 김 원장이 사비를 들여 1송이씩 판매하는 비누꽃을 사서 직접 포장한다. 김 원장은 “사실 시간·비용이 들다 보니 부담이 안 되는 건 거짓말인 듯하다. 하지만 아이들이 비누 꽃다발을 안고서 환하게 웃는 모습만 봐도 그동안의 수고는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것 같다"면서 "올해는 우리 아이까지 졸업하게 돼서 더 의미 있다. 그동안 이어온 나눔이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한 게 비누 꽃다발이다. 졸업하는 그 순간을 언제든 떠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실 김 원장은 격포초 52회 졸업생, 그의 자녀는 77회 졸업생이다. 그는 “가능한 오래 이어가고 싶다. 거창한 나눔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제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졸업한 학교인데, 이제는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응원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15년째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온더테이블 남윤서(43) 대표 역시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남 대표는 일상 속 작은 절약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담 없는 나눔을 고민하다 초코파이를 떠올렸다. 그동안 카페 주변을 위주로 나누던 정을 전주 전역으로 넓히기로 했다. 남 대표는 “작년 11월 전주 자영업자들과 친해졌고, 연말을 맞아 아이들을 돕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전주시청을 통해 전주 지역아동센터 아동 수가 1800여 명이라는 걸 알게 됐다. 초코파이 2개씩 나눠 주면 3600개가 필요했고, 한 상자에 12개씩 계산해 보니 300명만 모이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초코파이 관련 글을 올린 지 열흘 만에 초코파이 7800개가 모였다. 여기에 전주 자영업자 20명이 음료수를, 지인들이 핫팩을 지원해 삽시간에 선물 꾸러미가 완성됐다. 초코파이를 3개씩 주고도 여유가 남아 김제 지역아동센터에도 전달했다. 그는 전북 전체로 나눔을 넓혀갈 계획이다. 다음은 완주군으로, 300~500원 사이로 구입할 수 있는 양말을 선물하려고 생각 중이다. 어른, 아이 모두 부담 없이 참여가 가능한 물품을 고민하는 것이다. 남 대표는 “커피 한 잔 값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나눔을 하고 싶다. 사실 나눔이라는 게 마음이 있어도 선뜻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걸 움직일 수 있는 ‘누군가’가 되고 싶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졌다”고 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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