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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이 북한 대남 공작원과 외국에서 접선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72)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24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대표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하 대표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중국 베이징 등에서 회합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 주요 정세 등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남 공작원 A씨와 상당히 오랜 기간 신뢰하고 있던 관계임이 메일에서 드러나고, 피고인이 공작금을 수령한 정황도 확인된다”며 “어떠한 이유로든 북한의 체제 및 사상에 동조하는 방식으로 통일운동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하 대표와 검찰 양측 모두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오늘 대법원의 시민운동가 하연호에 대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하연호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2.24 11:57

자전거 들이받고 달아난 60대 ‘징역 1년’

운전을 하다 전기자전거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여)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앞서 주행 중이던 전기자전거를 추월하려고 시도하다 들이받은 뒤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기자전거에 탑승한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6주와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 측은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전기자전거와의 충격 여부도 불분명해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CCTV 영상과 피고인 차량 측면의 흠집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전기자전거를 충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또한 사고 후 피고인이 잠깐 차량을 멈춘 후 창문을 내리고 사고 현장을 확인해보는 것 같은 장면이 CCTV에 의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2.23 15:31

법원 “전주시, 팔복동 SRF 건립 중지 손해배상 의무 없어”

법원이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 건립 중단과 관련해 제기됐던 수백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주시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 민사 11-3부는 18일 SRF 소각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던 A업체가 전주시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업체는 지난 2016년 11월 전주시에 SRF 소각장 건립을 신청했다. 당시 전주시는 법적 문제와 주민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행정 절차를 승인했고, 업체는 SRF 연소등과 폐기물 연소등 등의 설치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9월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SRF 소각장 건설에 크게 반발했고, 전주시는 공정률 70%가 진행된 상태에서 ‘소각장 건립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이에 A업체는 전주시를 상대로 다수의 행정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후 430억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업체가 주장한 손해배상청구 액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원고 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향후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2.18 16:57

'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돼 무죄로 뒤집혔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게 사건의 주요 뼈대다. 작년 8∼9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12.18 10:58

‘북한 대남 공작원과 교류’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집행 유예

북한 대남 공작원과 교류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은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쌍방울그룹 전 임원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또 다른 공범인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방 전 부회장은 B씨와 C씨가 대남 공작원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이동수단 등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지난 2019년 PC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 대한민국 PC방 가맹업체 본사 불특정 다수의 PC를 감염시켜 게임머니를 환전해 돈을 벌기로 모의했다. 이를 위해 B씨와 C씨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A씨를 통해 방 전 부회장에게 북한 대남 공작원 리호남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방 전 부회장은 이를 수락해 만남 장소를 조율하고 A씨에게 지시해 운전기사와 회합 장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B씨와 C씨는 2019년 6월 중국의 한 호텔에서 리호남을 만나 북한 해커를 캄보디아 등지로 보내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국내 불특정 PC방 가맹업체 본사 서버에 침투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 전 부회장측은 최후 변론에서 “대북사업을 총괄하며 리호남을 자주 만나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죄의 발단이었던 것 같다”며 “자리를 마련해 줬다가 돈이 오가는 것을 보고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해 늦게나마 멈췄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남 공작원과 접촉하고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해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 PC를 감염시키는 방안을 논의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후에도 대남 공작원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 관련 이메일을 받는 방법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연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북한 체제나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해킹 프로그램 제작 배포에는 이르지 못해 각 범행이 현실적 피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2.17 10:35

폭행 피해 피신한 여자 친구 추락시켜 숨지게 한 30대⋯항소심도 징역 4년

데이트폭력을 피해 창문 밖으로 피신한 여자 친구를 추락시켜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전주지방법원 3-3 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폭행치사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6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 B씨의 목 부위를 밀치고 욕설하는 등 폭행하고, 이후 B씨가 폭행을 피해 창 밖으로 피신하자 창문을 밀어젖혀 4층 창틀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22년 2월, 9월께도 B씨의 얼굴과 갈비뼈 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며 데이트 폭력 범행을 반복해 왔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범행의 내용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특히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징역 4년의 원심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A씨 측은 “창밖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과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가족분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치사 범행을 포함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과 구체적인 모습,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초래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을 변경할 요소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원심에서 추가로 공탁했으나 유족이 수령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고려하면 원심이 재량을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2.16 11:02

'계엄2수사단'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계엄 동력 엄중책임"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천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기소 혐의인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넘겨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한 것이라는 노 전 사령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 염두하고 마련됐다"며 "노 사령관 '대량 탈북 징후 대비'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행세하며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12.15 15:26

전북변호사회,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신속 처리·통과 요구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과 함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의 신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전북변호사회는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추 위원장과 면담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의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성윤 의원은 전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건의서를 제출했다. 추 위원장은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의 신속한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이다. 최근 법원의 후견‧복지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가정법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에 8개의 가정법원이 설치된 상황이지만, 전북 지역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이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지난 3년(2022~2024년)간 전주지방법원의 가사사건 처리 건수는 2022년 1437건, 2023년 1478건, 2024년 1408건이다. 이는 울산가정법원보다 연평균 221건 더 많은 수치로, 이성윤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군산‧정읍‧남원에 가정법원 지원을 두는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 김학수 전북변호사회장은 “전북 도민들의 평등한 사법서비스 제공과 사법 복지 확대를 위해 전주가정법원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2.11 17:15

전북변호사회 ‘2025 법관평가결과' 발표

전북특별자치도 우수 법관 9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8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지원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2025 법관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전북변호사회 회원 172명이 참여해 법관 97명을 평가했으며, 이를 통해 우수법관 9명과 하위법관 5명이 정해졌다. 우수 법관에는 △전주지법 강혁성 부장판사 △전주지법 김도형 부장판사 △전주지법 김현지 판사 △전주지법 왕지훈 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민영 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박성구 부장판사 △전주지법 정읍지원 지충현 부장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 김두일 판사 등 9명이 선정됐다. 우수 법관들은 신속한 사건 진행과 품위 있는 언행, 논리적인 판결문 등의 사유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법관 9인의 평균 점수는 89.24점이었다. 전북변호사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9명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 최우수 법관은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하위 법관 5명도 선정됐으나, 법적 문제 등으로 인해 그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하위 법관들은 선입견‧예단을 드러내거나 고압적인 말투 사용, 짜증을 내거나 면박을 주는 등의 사유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하위 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76.14점이다. 취합된 평가 결과는 대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김학수 전라변호사회장은 “지난 2012년도에 처음 시작한 법관평가제도가 올해로 벌써 열네 번째에 이르렀다”며 “묵묵히 사법정의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개우는 것이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더욱 신뢰받는 법관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2.08 18:47

허위 전화번호 발급프로그램 개발·판매한 30대 집행 유예

허위전화번호 발급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대포계정 생성을 도운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은 업무방해 및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2억 6057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해외사이트와 연동된 해외 가상 전화번호 발급프로그램을 판매, 6만 건이 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회원가입 본인인증 승인 번호를 제공해 대포 계정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계정은 채팅방 등을 통해 허위 투자 사이트의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피해금을 입금받는 방식의 투자사기 범행에 이용됐고, 그 결과 피해자 38명‧합계 18억 17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이 개발한 해외 가상전화번호 발급프로그램이 투자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직적 사기 문제는 이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피해 방지 홍보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 대략적 모습이나 폐해 등에 관한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는 방법으로 다수의 대포 계정을 생성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같은 조직적 사기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대포 계정이 이용된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됐고, 그 편취금 합계가 18억 원을 초과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적극적 계획 하에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2.08 17:32

변호사 자격 없이 보험 합의 절차 대신 진행해 준 30대 ‘벌금 800만 원’

변호사‧손해사정사 자격 없이 교통사고 합의 절차를 대신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3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A씨가 받은 수수료 472만 3000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변호사 자격과 손해사정사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 2022년 10월 익산시 등에서 발생한 6건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보험회사와 합의 절차를 대신 해주고 수수료 472만 3000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험회사들이 사고 마감 기한이 임박했을 때는 합의금을 더 주고서라도 치료를 종료하게 한다는 점을 이용,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대신 진행해 주고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향응 등의 이익을 받거나 약속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해 이해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2.04 16:22

컨베이어에 끼어 숨진 근로자…업체 대표 집행유예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레미콘업체 대표이사 A씨(6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완주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B씨(54)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방호‧안전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씨는 지난 2023년 8월 31일 콘크리트 선별 골재분리기 호퍼에 남아있는 콘크리트 고착물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넘어져 스크류 컨베이어에 끼어 숨졌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끼임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골재분리기 작업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2.03 14:36

법원 “전북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 휴업 불허가 처분 취소해야”

전북 시외버스 업체들이 전북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휴업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주지방법원 행정 1-1부(부장판사 이동진)는 전북고속‧전북여객‧호남고속‧전주고속‧대한고속 등 전북 시외버스 5개 사가 전북자치도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휴업 불허가 처분과 시외버스 미지불 재정지원금 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장기간에 걸쳐 비수익 노선을 지속적으로 운행함에 따라 적자가 누적돼 경영이 악화된 상태에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휴업을 신청한 상황이었음이 명백하다”며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휴업을 신청한 노선 중 일부만 허가하고 나머지는 불허할 경우 적어도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제시해야 했으나, 구체적인 이유나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객자동차법 등은 시‧도지사가 벽지 노선이나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이를 운행하며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가 원고들의 비수익 노선에 대한 휴업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는 수익성 없는 노선 운영을 명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고, 이러한 배경에서 원고들이 비수익 노선을 지속적으로 운행했다고 본다면 그 손실을 합리적 범위와 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함이 옳다”고 판시했다. 앞서 업체들은 “유류비와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운송원가가 크게 상승해 적자가 200억 원이 넘는다”며 전북자치도에 버스 62대, 노선 76개에 대한 휴업을 신청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가 5대, 15개 노선만 휴업을 허가하고 나머지는 인가하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1.30 14:50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항소심서 무죄선고

합계 1050원의 초코파이와 커스타드를 절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보안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의 합계 1050원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무공간과 탁송기사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는 점, 냉장고가 있는 사무공간이 탁송기사들에게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무리한 기소‧노동권 탄압 등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시민위원회를 개최한 뒤 A씨에게 선고 유예를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무실은 사무공간과 탁송기사 대기 공간이 책상을 통해 분리되어 있기는 하나, 냉장고를 포함한 사무공간으로의 접근이 일체 금지된다고 볼만한 별다른 표지가 없다”며 “진술서 내용에 따르면 보안업체 직원들은 탁송기사들의 권유 내지 승낙에 따라 야간 근무 중 위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전에는 사무실의 간식을 보안업체 직원이 먹은 것이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인과 소속 직원들의 진술서 내용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탁송기사들로부터 냉장고 안의 간식을 꺼내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초코파이 등을 꺼내 먹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사무실 구조와 냉장고 위치, 보안업체 직원들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 사건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초코파이 등을 꺼내 간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A씨는 경비업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됐다. 판결 이후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온정, 모두의 관심과 염려 덕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며 “저를 포함해 동료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서 “비록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신세지만 그래도 20년 가까이 맡은 업무와 노동에 자부심을 가지며 회사의 발전에 공로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는지 아직도 의문”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1.27 11:1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