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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코파이 절도 사건' 선고 유예 구형

검찰이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선고 유예를 구형했다. 선고 유예는 유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정해놓으나, 해당 형량을 선고하지는 않는 제도다. 선고 유예 후 2년간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지 않고 면소로 종결된다. 30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의 심리로 열린 A씨(41)의 절도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으며,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 사건 피해품 가액이 1050원으로 사회통념상 소액인 점과 유죄 확정 시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혹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최종 의견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한 노력을 고려해 피고인을 배려하는 의미로 선고 유예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7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시 시민위원들 다수가 선고 유예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고, 일부는 항소 기각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시민위원회 제도는 지난 2010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검찰 의사 결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결정에 구속력은 없으나 검찰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사와 공판에서 주요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굉장히 오랜 기간 근무하며 누구나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고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일이다”며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모든 사람이 이게 형사 사건이 된다는 것에 놀랐고, 통상 경미한 물건이 없어졌을 때는 상호 의사소통이 있어야 했음에도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지난해 1월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 A씨가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의 초코파이와 커스타드를 꺼내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A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0.30 12:21

'채상병 순직' 임성근 구속…'수사외압' 이종섭은 영장 기각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지난 7월 출범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되면서 앞으로 진행할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에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선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바둑판식 수색' 등 무리한 지시를 내려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본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반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의무를 다할 책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당시 사단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책임질 게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이후 불거진 수사외압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고 이어진 경북경찰청의 수사에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조직적으로 수사 계통에 외압을 가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다만, 이날 수사 외압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과 항명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로의 사건 이관, 조사본부에 대한 결과 축소 압력 등 일련의 과정에도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박 전 보좌관 등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의 사건 이첩이나 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 수사 등 단계별로 관여한 인사들이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가 좌절되면서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이를 동력 삼아 본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다는 복안이었으나 이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으로 기존의 수사 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10.24 08:11

[국감] "이걸 기소?"…전주지법 '법관 비위 의혹·'초코파이 재판' 질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방법원 판사 비위 의혹과 초코파이 재판에 대한 지적이 연달아 제기됐다. 21일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시 을)은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성매매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A판사가 전주지법에 근무하고 있지 않느냐”며 “법관이 성매매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된다면 재판 당사자들이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수처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B부장판사가 압수수색까지 받은 적이 있다”며 “이 법관이 재판을 하고 있다면 관련 피고인들이 제대로 그 재판에 믿음을 보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법원장은 “뇌물수수 관련 의혹은 현재 수사 중에 있고, 혐의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은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며 “당장 조치를 취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그대로 재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판사는 지난 2023년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B부장판사는 지역 로펌 소속 변호사에게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수처에서 지난달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초코파이 절도사건 재판에 대해 질타했다. 서 의원은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총합 가격인 1050원을 언급하며 “하청업체 관계자가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고 재판에 갔다”며 “왜 이런 사람이 기소되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하청업체 관계자는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는가”라며 “이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주지법에서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직원은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니 잘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 법원장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지난해 1월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 A씨(41)가 물류회사 내 사무실의 초코파이와 커스타드를 꺼내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A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현재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0.21 16:35

동업자 차로 치어 살해한 60대 '징역 12년'

동업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1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정당화 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동업자로부터 사업에서 배제되자 분노에 휩싸여 피해자를 망치로 가격했고, 이를 피해 차를 떠난 피해자를 스타렉스로 쫓아가 살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살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항을 찾아보기 어렵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피해자를 살해하고 곧바로 범행 현장을 이탈하는 등 살인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동업 관계에 있던 지인 B씨(50대)를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운행하는 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이동하던 중 사업 문제로 다퉜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차량 내부에 있던 둔기로 B씨의 어깨를 때렸다. 이후 B씨가 차에서 내려 반대편 차선으로 몸을 피하자, A씨는 차에 시동을 걸어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은 B씨가 혼자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고 사망한 단독 교통사고로 사건을 인지했으나, 이후 동승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0.16 16:54

'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도 실형

이스타항공의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모회사에 손실을 안긴 혐의로 기소된 창업주 이상직(62)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석호 이스타젯 대표에게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상직 의원의 혐의를 두고 다른 판단을 해 원심을 파기했으나, 형은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회사 자체가 완전히 허황된 사업이라 보기는 어렵고, 코로나19 팬데믹 등 외부적 요인이 큰 영향을 준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스타항공과 아이엠에스씨가 입은 피해 규모와 결과가 중대하고, 이후 수사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대표에 대해서는 “타이이스타젯을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은 크게 없었고, 성공시키고자 노력도 하는 등 참작할 부분은 있다”면서도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제안해 이스타항공에게 71억이라는 큰 손해를 입혔고, 이후 이상직 피고인이 추가 배임 범죄를 저지르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와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사채 100억 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에 넘겨 28억 2000만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0.15 11:03

24년 전 안산 강도살인 피고인, 검찰과 증거 채택 두고 공방

24년 전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생했던 강도살인사건 피고인이 사건 증거물 다수에 대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14일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A씨(45)의 강도살인 혐의 2차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고, 아예 무관한 사건이다”며 “이 사건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인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절연 테이프 등과 관련해 증거 채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이 “향후 증인신문을 통해 밝힐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다량의 증거들을 구체적 취지 없이 부동의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부동의 취지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했다. 그러자 변호인이 “피고인이 증거를 부동의 한 것은 권리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증거 채택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후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 2020년 사건 재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에게 당시 경찰서 증거 보관소의 증거물 보관 상황과 A씨의 DNA가 발견된 검은색 절연 테이프의 입수 시기·발견 장소 등을 질문하며 "당시 증거물들이 철두철미하게 보관됐던 것 같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9월 8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주택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집 안으로 침입해 자고 있던 거주자 B씨(당시 37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의 배우자(당시 33세)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뒤 현금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검찰과 경찰은 DNA 감정 등을 통해 2017년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를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0.14 17:29

"택배 왔어요"…문 열자 강도 돌변 50대, 징역 2년 6개월

택배기사를 사칭해 노인이 사는 아파트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전북 김제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B(79)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현금 64만5천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비닐포장지를 들고 B씨의 집 앞에 서서 "택배가 도착했다"라며 문을 두드렸다. 그는 B씨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곧장 품 안에서 흉기를 꺼내 강도로 돌변했다. A씨는 범행 한 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히자 "베트남인인 아내에게 오늘까지 한국어 학원비를 보내줘야 하는데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범행을 털어놨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강탈했으므로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베트남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학원비 독촉을 받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10.07 09:15

실직할까봐…특수교사 협박해 금품 뜯은 40대, 벌금 500만원

장애인 특수교사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중증장애인이자 전북 전주시의 한 특수학교 교사인 B(39)씨를 교육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4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몸이 불편한 B씨의 교직 생활을 돕는 근로 지원인으로 근무하다가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교체 위기에 처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로부터 인격모독과 갑질 피해를 봤다고 꾸며낸 뒤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면 교육청과 고용노동부에 찾아가서 (B씨의) 중징계를 요구하겠다"고 B씨를 윽박질렀다. 겁에 질린 B씨는 하지도 않은 비위를 인정하면서 부당한 금전 요구를 들어줬지만,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학부모를 사칭해 학교에 전화를 걸어 "B씨가 불법 성매매를 했다는데, 그런 분이 교직에 있어도 되느냐"고 거짓말을 떠벌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사 직위 해제를 요구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피해자의 직장생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는 재판 내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10.05 09:19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이환주 전 남원시장, 항소심서도 무죄

22대 총선 경선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된 이환주 전 남원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판결을 유지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남원시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6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시장은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경선에 나섰으나, 경선에서 패배하고 출마를 포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행사 참석자 중 행사가 피고인을 위해 마련됐다고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며 “피고인은 구체적 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보고 행사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당시 피고인이 식사 자리에서 했던 발언 내용을 평가해 볼 때 대부분 발언은 선거운동보다는 사교적이고 의례적인 행위에 가깝다”며 “일부 발언이 선거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추론되긴 하지만 말로만 지지를 요청했을 뿐 확성장치나 옥외집회 발언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0.01 17:58

양봉업자 살해 시신 암매장한 70대 항소심서 '징역 25년'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살인 및 시신 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였던 지난 1월 27일 정읍시 북면에 있는 한 움막에서 양봉업자 B씨(77)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둔기로 피해자의 급소를 수십 차례 가격해 살해했고 범죄 은폐를 위해 시신을 야산에 은닉했다”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둔기를 챙겨 피해자의 농장을 찾아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시체 은닉 등 범행 은폐를 위해 계획적으로 후속 범행을 저질렀으며, 또한 부검 결과를 보면 피해자의 기도에 흙이 흡입된 것이 확인됐고, 매장 당시 호흡이 있던 피해자는 사망할 때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은닉한 휴대전화와 블랙박스를 모른다고 하다가 부검 결과와 목격자의 진술을 제시하자 조금씩 인정한 것을 볼 때 피고인이 진정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후회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0.01 11:22

친부모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징역 30년'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복도에서 마주친 보일러 수리공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25일 존속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 참작 이유가 있었더라도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또한 형법은 존속 살해를 고도의 반인륜적·패륜적 행위로 가중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한 자리에서 양친을 살해한 것은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로 그 죄가 무겁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은 하고 있지만 후회하거나 유족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나 오랜 기간 망상에 시달리다 범행한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것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1시께 익산시 부송동의 아파트에서 친부모인 B씨(60대)와 C씨(60대·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후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보일러 수리공 D씨(50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09.25 17:57

尹정권과 '정교유착'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 전날 5시간가량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대기 중이던 한 총재는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 총재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된 건 2012년 9월 단독으로 통일교 총재직에 오른 이래 처음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공범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된 뒤에야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로 "한국의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를 잘 모른다"고 강조하는 등 혐의 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면서도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불법 정치자금 등 공여자로 지목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 진술만 근거로 인신을 구속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특검팀 손을 들어줬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공소장에는 통일교 측이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총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그와 관련한 다른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는 2022년 2∼3월 자신을 찾아온 권 의원에게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면 정당법 위반이다. 한 총재 구속으로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최근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외부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여명 규모의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 다만, 이들의 가입 시기나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 여부를 가려내는 작업 등이 필요해 영장심사에서 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이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한 총재에 이어 정 전 실장에 대한 심리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공범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 등에 대한 다툴 여지도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전 실장은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으로 교단 2인자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한 총재의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된 대부분 혐의의 공범으로 언급된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교단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9.23 08:14

신대경 전주지검장 "초코파이 재판, 상식선에서 들여다볼 것"

신대경 전주지검장이 최근 이슈가 된 초코파이 절도 재판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초코파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 A씨(41)가 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의 초코파이와 커스타드를 꺼내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건이다. 이와 관련 A씨는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초코파이 사건이 계속 언론과 인터넷에서 다뤄지고 있다"며 "사건 이면에 있는 사정들에 대해 더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신 지검장은 "과거 한 편의점 알바생이 반반족발 도시락을 꺼내 먹었다고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한 적이 있다"며 "이 사건은 이면에 아르바이트비 정산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국민 정서를 고려해 검찰이 항소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도 법원에서 기록을 받아 신고 경위와 기소 경위 등을 파악해 검찰에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할 계획"이라며 "다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반반족발 사건과는 달리 초코파이 사건은 1심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기소유예를 하지 않아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산 범죄의 경우 통상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기소유예 사유가 없다"며 "피의자도 강력하게 자신의 절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 회복도 어려운 상황에서 검사가 기소 유예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신 지검장은 "일단은 항소심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할 사안은 아니다"며 "구형 단계에서 법원이 의견을 구할 때 검찰이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 보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신 지검장은 현 정부의 검찰 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헌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신 지검장은 "헌법 12조, 13조에는 검찰총장과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규정하는 내용이 있다"며 "검찰 제도를 없애는 것 자체는 헌법과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09.22 16:59

1천50원 과자 절도 재판서 판사·변호사 헛웃음…"이게 뭐라고"

"사실 사건을 따지고 보면 400원짜리 초코파이랑 650원짜리 커스터드를 가져가서 먹었다는 건데…"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면서 멋쩍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기록을 살펴보곤 헛웃음을 지으면서도 "그건 그거고 1심 판결이 나왔으니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이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따져보겠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두툼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저희가 금액이 적은 사건인데도 항소심 법정으로 가져온 것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사건 장소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든 냉장고 옆에 정수기가 있는 누구든 왕래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며 "CCTV를 봐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갈 땐 망설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료수나 과자는 공개된 장소에 있는 물건인데 구태여 이걸 일일이 허락받고 먹으라는 게…"라면서 "진짜 과자를 훔치려고 했다면 (상자를) 통째로 들고 가지 초코파이 한 개, 커스터드 한 개 이렇게 갖고 가겠느냐"고 고개를 내저었다. 변호인은 "사실 이게 뭐라고…"라면서 "배고프면 과자를 먹으라고 해놓고 절도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머리를 긁적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피고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법리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면서 변호인이 이날 신청한 증인 2명을 모두 받아들였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물류회사에 있는 탁송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다음 항소심 재판은 10월 30일 열린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9.18 13:5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