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관계를 훔쳐보다 들키자 둔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10대 등 3명이 철창행.
정읍경찰서는 22일 선후배 사이인 홍모군(19·부안군 대동리)과 이모씨(20·부안군 줄포면)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1일 새벽 5시 20분께 정읍시 상동 서모씨(20)의 집에 몰래 들어가 애인과 성관계를 갖던 서씨의 방을 몰래 훔쳐보던중 서씨가 인기척에 놀라 밖으로 나오자 주변에 있던 둔기를 휘둘러 서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서씨의 집주변을 배회하다 서씨가 애인과 껴안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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