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눈이 멀어 여동생 나이의 미성년자를 고용한뒤 차배달과 함께 상습적으로 윤락행위를 시켜온 30대 파렴치 다방업주가 쇠고랑.
전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7일 전주시 우아동 S다방업주 김모씨(37·전주시 송천동)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10대인 정모양(16·전주시 금암동) 등 6명을 고용, 여관등으로 차배달을 시키며 윤락행위를 알선해 지금까지 화대비 등 2천3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경찰관계자는“갈수록 성윤리가 희미해지는 사회분위기를 틈타 티켓다방을 가장한 윤락알선이 고개를 드는 것 같다”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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