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사무장 유죄선고
전직 변호사 사무장이 사기혐의로 기소돼 법조계의 자정노력에 찬물.
올초까지 Y변호사 사무장을 지냈던 안모씨(46.전주시 삼천동)는 26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사기사건 관련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것.
판결문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0월 양모씨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편취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등을 감안, 집행은 유예.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독
자신의 남편과 사귀어오던 40대 여인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해 모욕혐의로 기소된 부인에게 재판부가 형의 선고를 유예.
전주지법 이상경 판사는 서모씨(53)에 대해 “금고 4월에 처함이 마땅하나 동종의 전과가 없는데다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
서씨는 자신의 남편이 이혼남인줄 알고 사귀던 박모씨(45.모 사회단체대표)에 앙심을 품어오다 20여명의 회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저 여자가 내 남편의 내연녀인데 저런여자가 회장자격이 있느냐”고 모욕을 줬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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