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허가도 없이 오픈을 강행해 물의를 빚은 대형 패션몰 ‘엔떼피아’(구 아리아유통 고사점)에 대한 사용승인이 떨어졌다.
10일 전주시 완산구에 따르면 문제가 됐던 A·B동 매장 사이 통로 토지 기부체납 이행과 교통영향평가 보완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 9일 아리아유통측에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아리아유통 고사점 신축건물은 아리아유통 부도 후 완공되지 못한 채 방치돼 오다 최근 임대업자인 윤진개발의 참여로 건물을 완공하고 대형 패션몰 ‘엔떼피아’로 출범했다.
그러나, 건축허가 당시 전주시에 약속했던 A·B동 사이 통로 토지에 대한 기부체납 문제가 채권자들에 의한 지상권 설정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데다 교통영향평가 보완사항 등이 제기돼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이 상태에서 오픈을 강행해 지난 달 15일 완산구로부터 불법건물입주로 고발조치 됐었다.
이에 대해 아리아유통측은 전주시에 당초 기부체납키로 했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만큼을 예치하는 한편, 교통영향평가시 문제가 됐던 차량진출입로는 시설을 보완하기로 약속하고 사용허가를 받았다.
특히, 아리아유통측이 준공허가에 따른 소유권 보전등기시 전세권자인 윤진개발 앞으로 선순위 설정을 해 준 것으로 알려져 그간 보증금에 대한 보장 문제로 마음을 졸였던 입점 상인들이 걱정을 덜게 됐다.
한편, 지난 96년 지상권이 설정된 대지 사용 승인과 관련해 아리아유통측으로부터 선순위 설정 약속을 받은 바 있는 랜드리스 코리아(외환은행으로부터 아리아유통 부실채권 매입)와 삼양종금이 약속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특히, 이들 두 채권기관은 앞으로 행정처리에 대한 이의제기는 물론 전세권 자체에 대한 무효소송 제기등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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