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량에 대해 불법주차 단속을 했다며 시청소속 공공근로자들을 폭행한 시의원이 상해및 폭행죄로 3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구설수가 되고있다.
전주지법 형사 2단독 정재규 판사는 김제시의원인 한모씨(60)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 의원은 지난 99년 5월 10일 김제시 요촌동 김제농협 하나로마트 앞길에서 김제시청 교통행정과 공공근로자들인 이모(40), 강모(39), 장모(여.34)등이 자신의 차량에 대해 주차위반단속을 하자 이들을 폭행했다.
이씨를 폭행하던 한 의원은 이를 말리던 강씨와 장씨에게도 멱살잡이를 하다 각각 2주씩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
지역주민들은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독려,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앞장서야할 시의원이 자신의 차량을 단속했다고 해서 항의한다면 과연 질서가 잡히겠느냐”고 말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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