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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개선안 문제없나?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의 지역별·모델별 차등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요율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교통사고 발생률이나 손해율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요율체계를 고쳐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 보겠다는게 기본 취지이다.

 

그러나 개선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금융감독원 방안은 가입자들의 형평성을 어느 정도 제고시키는 면이 없지않지만 그 실 경영난을 꺾고 있는 보험사들의 요구를 수용해 결과적으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제기된 지역별, 자동차 모델별 차등화나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할인률 혜택 축소안등이 모두 가입자보다는 손해보험사들에 유리한 쪽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지역별 차등화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금감원은 전국을 시·도 단위로 나눠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보험료를 더 물리고 적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줄여 주겠다는것인데 그럴경우 전북의 가입자들은 크게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손해율 산점 결과 전북이 전국에서 세번째로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높은것은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결여도 문제지만 도로여건이나 교통시설등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그리고 그 책임은 국가가 지역별로 균형을 이루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역 가입자들에게 떠 넘긴다는것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델별 차등화나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할인혜택 축소도 마찬가지다. 자동차의 모델에 따라 파손성이나 수리의 용이성을 얼마나 객관저긍로 수치화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자동차회사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이를 시행하면 소비자들만 선택에 혼란을 겪을 것 아닌가.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선진국의 예까지 들어가며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기준을 갑자기 5년씩이나 연장한것은 사고를 내지 않으면 할인혜택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해온 가입자들의 불만을 달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내년 2월까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5월중 확정할 계획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앞에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보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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