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한방의학 집중 육성을 위해 전략상품 개발지원, 전문 한방단지 조성 등의 정책을 실시할 모양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의약계의 오랜 숙원인 한의약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한의약을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수 한약제 및 한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우수한약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한약에 대한 품질조사도 실시할 예정이어서 한방산업이 체계화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부 방침이 나오게 되기까지는 한방산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의지와 무관하지가 않다.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들이 너도 나도 한방산업의 메카임을 자임하면서 각 지역별 한방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방산업 육성이 제대로 육성되자면 예비타당성 조사는 말할 것도 없고 향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만도 제주도가 한방산업의 메카를 선언하고 나선 상황이고 인접 전라남도 역시 약용작물 재배 연구에서부터 신약 개발, 장수타운 건립에 이르기까지 국내 건강산업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황이 아니던가. 여기에 대구-경북지역은 현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한방자원개발센터 설립을 건의하는가 하면 가칭 `한의약청` 신설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한방 세계화를 위한 장기 계획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한방산업은 쇠락해가는 농촌 경제 살리기와도 맞물려 있어 어느 자치단체나 나름대로 자구책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사업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이다. 바로 전북도의 경우에도 과거 한약재 거래가 활발했던 지역의 전통과 나름대로의 사업성을 고려하여 뛰어드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전북도가 한방산업 육성을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전북도가 실현 가능성이 높은 16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것은 나름대로 수긍할만하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전북도의 한방산업육성 계획은 풍부한 한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전국적으로 특화시킬 가능성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제주, 경북, 전남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경남과 강원지역 등까지도 한방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지 않던가. 여기에 중국산 저가 약재나 한방산업 제품이 출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기왕에 준비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시행착오 없이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쪽으로 준비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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