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진료비 부담 상한제 5월 실시

 

오는 5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질병에 대해 환자는 6개월간 총진료비를 300만원 이내에서만 내면 된다.

 

또 환자 본인부담액이 150만원 이상 300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150만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 환자는 5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12일 거액 진료비로 인한 가정파탄를 막고 환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보험적용 본인 부담금이 30일간 12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50%를 환자에게 환급토록 했으나 이번에 진료비 합산기간과 진료비 총액을 대폭 확대한것이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는 환자는 연간 8만5천명에서 24만8천명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특히 중증.만성 질환자에게 큰 혜택이 가게 된다.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