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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300m내 안전구역 지정

 

경찰청은 2일 전국 초.중.고교의 반경 300m 내외를 '안전구역'(Safety Zone)으로 지정하고 학교폭력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등하교시간 등 범죄취약 시간대에 교사와 함께 안전구역내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형사를 고정 배치하며 안전구역과 학교폭력위험지역에 폐쇄회로TV(CCTV)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학원폭력 근절 차원에서 교육청과 협조해 학내 불량서클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대책반을 지정해 학내 불량서클 첩보 등을 전담, 수사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3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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